먼저 연간 면세한도 $15,000이 차감된 후 차액이 생애 면세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증여하신 후 다음해 4월 15일(연장시 10월 15일)까지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아버님이 증여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