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내년 4월 15일(연장시 10월 15일)까지 이번에 매도하신 한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고하시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거주하셨던 부동산인지 아니냐에 따라 미국양도세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는 별개로 조정된 양도차익이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명목으로 3.8%가 
추가 과세되며
이 별도 과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보이니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estimated tax를 납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 관련하여서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나, 시민권자이시고 한국에서 과세된 소득인 것이 증빙되므로
어렵지 않게 송금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