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의 경우 비자종류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은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이 기간동안 미국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해에 미국주식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식되어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되고, 
3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183일 미만 체류)에는 금융기관에 
W-8BEN이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데, 대신 거주하는 국가에 이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국은 거주하는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2021년 계속 미국에 
거주하셨으므로 미국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국은 미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