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발득한 근로 소득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3:04
조회
200

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세금보고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선택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부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SSN 또는 ITIN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고객님은 SSN 발급대상이 아니실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세금보고를 두분 함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2020년도도 세금보고와 함께 
남편분의 ITIN을 신청함으로써 부부합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보고시에는 부부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가($24,800) 적용되는 대신에,
남편분은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분 모두의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게 
되고,
남편분 또한 FBAR/FATCA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를 원치 않으시면 아내분만 부부별도로 신고하시면 되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 SSN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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