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세금보고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선택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부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SSN 또는 ITIN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고객님은 SSN 발급대상이 아니실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세금보고를 두분 함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2020년도도 세금보고와 함께 
남편분의 ITIN을 신청함으로써 부부합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보고시에는 부부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가($24,800) 적용되는 대신에,
남편분은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분 모두의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게 
되고,
남편분 또한 FBAR/FATCA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를 원치 않으시면 아내분만 부부별도로 신고하시면 되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 SSN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