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총 소득(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및 양도차익,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세무상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금액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17년 싱글 기준 $10,400)라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미 국세청(IRS)의 세금조사 공소기간은 6년으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과거 6년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누락된 4년치 모두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 6년치를 신고 하여야 하기에,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4년치 모두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FBAR 보고 대상이신 경우, FBAR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누락하신 분들을 위하여 IRS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라는 일시적인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를 구제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에 따르면 비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면 벌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