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세법상 거주자) 휴학생인데 2021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나온 W-2를 보면 $319 
정도이고 휴학중인 상태인데(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4:33
조회
510

근로소득이 $12,400 이하인 싱글인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나,
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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