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나온 W-2를 보면 $319 정도이고 휴학중인 상태인데(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근로소득이 $12,400 이하인 싱글인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나, 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