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자녀분 단독으로 세금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부양자로 보고했을때와 아닐때의 유불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FAFSA 목적으로는 세금보고에 자녀가 부양자로 되어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만
그 외 학비보조 프로그램, 특히 State 보조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