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자녀분 단독으로 세금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부양자로 보고했을때와 아닐때의 유불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FAFSA 목적으로는 세금보고에 자녀가 부양자로 되어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만
부양자로 보고했을때와 아닐때의 유불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FAFSA 목적으로는 세금보고에 자녀가 부양자로 되어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만
그 외 학비보조 프로그램, 특히 State 보조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