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P는 별도의 IRS confirmation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notice를 받게 되니
별개로 생각하시고 포기절차를 
밟으셔도 무방합니다.
IRS online account로 transcript를 요청하여 SFOP로 제출한 신고서가 반영되어 있는지로 
프로세싱을 갈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영주권자이시긴하나 과거 5개년 의무를 이행하셨고 영주지권 포기일 
기준
자산이나 소득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시다면 exit tax 대상이 아니니 이에 맞추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해 신고와 Form 8854 제출은 꼭 잊지마시고 엉클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