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중 과세 관련 문의]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현재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연방세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
캘리포니아에도 거의 10%에 달하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Safe Harbor Rul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인 546일 동안은 꼼짝 없이
캘리포니아에 소득을 보고하고 주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