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미국 세무신고 미대상자)와 결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국 시민권자의 filing status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이며, 상황에 따라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 이기에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연방 소득세 목적 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 또한 미국 세무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