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소득세 신고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로열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되지만 한국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절반 혹은 절반 이하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납세자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