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랜딩 전 영주권 효력이 발생하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외국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선택 (tax election)을 통해 - 부부합산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 랜딩하신 첫 해 전 기간을 미국인인 것으로 간주되도록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랜딩한 해의 전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