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약 10만불(2018년도 기준 $103,900)까지 소득을 공제받거나(해외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없이 내야할 세금(tax due)를 계산하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 이를 차감(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할 세금 보다 크더라도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년도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