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된 보혐을 해약하여서 통장에 보험 해약금이 들어왔는데, 잠깐사이에 FBAR 신고 기준치가 넘는 5만달러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FATCA 기준치도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럴경우 FBAR 신고와 FATCA 신고 둘다 해야하는 건가요?
FATCA 신고는 거주자에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면 FATCA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 보다 높은 금액의 별도 FATCA 신고 threshold(연말 기준 $200,000 또는 연중 최고 잔액 $300,000 – Single 기준)로 해당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