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결혼비자를 받은 이후에 해지한 계좌도 해지 해당년도에 FBAR 신고대상자 (세금신고 대상자가 된 결혼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년도말 사이 보유했었던 각 해외금융계좌 최고잔액의 산술적 합계가 만불 이상) 라면 FBAR 신고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