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Section 2801과 Form 708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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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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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 Section 2801과 Form 708 신고의무 

(2026년 9월 작성 기준)



목차


▶ IRC Section 2801과 Form 708 신고의무를 꼭 확인하세요!

▶ Form 708을 왜 가볍게 봐서는 안 될까?

▶ 이런 경우라면 Section 2801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Section 2801 Tax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까?

▶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Form 3520과 Form 708은 별개의 신고입니다.

▶ 마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한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 IRC Section 2801과 Form 708 신고의무를 꼭 확인하세요!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이제 미국 세금문제와는 무관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와 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당시 미국 세법상 국적포기세 대상자인 Covered Expatriate에 해당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IRS는 오랫동안 임시상태로 발간되지 않았던 Form 708을 최종 발행하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과거에 국적/영주권을 포기한 부모 또는 특정 신탁으로부터 국내외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 IRC Section 2801에 따라 그 내역을 보고하고 40% 자산이전세(Transfer Tax)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침내 시행하였습니다.

자산이전세는 일반적인 미국 증여세와 달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미국인(U.S. Recipient)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Section 2801에 따른 Form 708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미국납세자 스스로가 ① 증여자·피상속인이 Covered Expatriate였는지,

② 자신이 받은 재산이 국적포기세 대상자로부터 이전된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Section 2801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인인 수취인은 Treas. Reg. §28.2801-7에 따라 증여자/피상속인이 과거 국적포기세 대상자라는 반증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하에 상속/증여받은 국내외 자산을 Section 2801에 따라 보고하고 과세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Covered Expatriate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사실만으로 보고의무를 피할 수는 없고 사실증거에 입각해서 Transfer tax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부모가 과거 영주권/시민권자 신분을 포기했으나 Covered expatriate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시효 생성을 위해 Protective Form 708 제출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거나 "부모님이 세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종료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고의무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ction 2801에 따른 Form 708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아래 5가지 항목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을 준 사람이 과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였는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미국 세법상 Long-Term Resident (역년 기준으로 8개년 이상 영주권 보유)에 해당한 뒤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Expatriation 당시 Covered Expatriate였는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모두 Covered Expatriat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 §§877 및 877A에 따라 아래 세 가지 Test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 Net Worth Test — Expatriation Date 현재 개인의 순자산이 $2 million 이상인 경우

Average Income Tax Liability Test — Expatriation 직전 5개 Taxable Year의 평균 Federal Net Income Tax Liability가 법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금액은 매년 Inflation Adjustment가 이루어지며, 2026년 기준 $211,000입니다.

Certification Test — Expatriation 직전 5개 Taxable Year 동안 미국 Federal Tax Obligation을 모두 준수했음을 적절히 Certification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순자산이 $2 million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Covered Expatriate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Federal Income Tax Return뿐 아니라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등의 신고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재산을 받은 사람은 U.S. Recipient인가

IRC Section 2801의 Transfer tax가 적용되는 자산 수취인에는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일정한 미국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Residence는 소득세법의 Green Card Test나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법 상의 Domicile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명확하게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영주권자는 IRC Section 2801 대상에서 제외되나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세법상거주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IRC Section 2801 대상이 됩니다.



4.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았는가

현금뿐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회사 주식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Form 708 신고가 필요한가

한 해 동안 받은 Covered Gifts와 Covered Bequests의 금액, 적용 가능한 Section 2801(c) Amount, 각종 예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rm 708 신고의무를 판단합니다.

2025년과 2026년 기준 Section 2801(c) Amount는 $19,000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 증여세의 Annual Exclusion처럼 증여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ecipient가 한 해 동안 받은 Covered Gifts와 Covered Bequests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금액 이상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Form 708 신고의무가 성립되게 됩니다.


Form 708의 신고기한은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를 받은 Calendar Year가 종료된 후 18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Covered Gift를 받았다면 Form 708의 Due Date는 2027년 6월 15일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의 Automatic Extension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고기한 연장일 뿐 Tax Payment 기한까지 함께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2801 Tax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Filing Extension과 Tax Payment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Form 708을 왜 가볍게 봐서는 안 될까?


Section 2801은 일반적인 Foreign Gift Reporting과 성격이 다릅니다.

Form 3520이 주로 Foreign Gift 등에 대한 Information Reporting 역할을 한다면, Form 708은 실제로 Section 2801 Tax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Tax Return입니다.

따라서 "외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니 Form 3520만 제출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Section 2801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tatute of Limitations(제척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Section 280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향후 IRS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Protective Form 708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제출하면 Section 2801 Tax와 관련한 Assessment Statute of Limitations를 개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5년 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당시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어 Covered Expatriate 여부를 완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 것과,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왜 Covered Expatriate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 Protective Form 708을 제출하는 것은 향후 Tax Risk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Section 2801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모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오랫동안 미국 영주권자로 생활하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Green Card를 포기했고, 이후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Covered Expatriate였을 가능성이 있는 부모가 사망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 자녀가 한국의 부동산·금융자산·법인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특히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당시 Form 8854나 Tax Return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Section 2801 적용을 자동으로 배제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Section 2801 Tax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까?


IRC §2801의 세율은 IRC §2001(c)의 최고 Estate Tax Rate와 연동되며, 현재 최고세율은 40%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Calendar Year 동안 받은 Covered Gifts와 Covered Bequests의 합계에서 $19,000의 Section 2801(c) Amount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Covered Expatriate인 부모로부터 $1,000,000의 Covered Gift를 받았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000 – $19,000 = $981,000


여기에 40%를 적용하면 약 $392,400의 Section 2801 Tax가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적용 가능한 Exception, Foreign Tax Adjustment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어디까지나 Section 2801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여·상속받는 경우라면, 세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이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IRC §2801(d)는 동일한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와 관련해 납부된 한국증여세나 상속세를 Transfer tax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 전액이 항상 그대로 미국에서 Credit되는 것으로 단순화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국세의 성격, 동일한 Transfer에 부과된 세금인지 여부, 신고 및 증빙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orm 708에 한국의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사본과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또는 이체 확인 자료)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자·가산세 등 세금 본세 외의 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이후 Form 708 작성 시 도움이 됩니다.



Form 3520과 Form 708은 별개의 신고입니다.


Section 2801과 관련해 자주 혼동되는 것이 Form 3520입니다.

미국인이 Foreign Person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Gift나 Bequest를 받으면 Form 3520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신고서의 목적은 다릅니다.


● Form 708: Section 2801 Tax를 계산하고 신고하기 위한 신고서

Form 3520: 일정한 Foreign Gift 또는 Foreign Bequest 등에 대한 Information Reporting을 위한 신고서


따라서 동일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두 신고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orm 3520을 제출했다고 해서 Form 708 신고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Section 2801을 검토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부모가 과거 미국인이었는가"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할 당시 Covered Expatriate였는가

2.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내가 Section 2801의 U.S. Recipient로서 Form 708 신고의무가 있는가


Section 2801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와 납부 책임이 Donor가 아니라 Recipient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overed Expatriate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Rebuttable Presumption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면,

Form 3520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Form 708 Filing Requirement와 Section 2801 Tax Exposure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overed Expatriate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과거 Form 8854, Tax Returns, Net Worth 자료 및 Expatriation 관련 Documentation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토대로 Protective Form 708 제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Section 2801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이후 미국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ross-Border Estate & Gift Tax Planning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엉클샘코리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미세무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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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작성일(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원 판결,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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