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1) 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개인 소득세를 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법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이지만, 수려한 수사 어구를 붙인다고 해도,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도 없다" 또는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생각으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가 세금이 나올까봐 걱정되어서, 또는 회계사를 찾아가거나 신고하는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께 "소득신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금액이 내야할 세금보다 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또는 미국 외 전 세계 어딘가..)에서 번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미리 납부한 원천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볼 수 있죠.
출처:SBS
그런데 말입니다..
" 그렇다면...혹시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출처:GOOGLE
소득세 관련 법률 위반 시 불이익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1. 세무조사
첫째, 미 국세청 IRS에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서 과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라고 하니깐..
걸리면 그때 가서 과거 3년치 신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의 조사권에 대한 소멸시효 시계가 아예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시효가 무기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 IRS가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관련하여 Forbes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rbes.com/sites/robertwood/2016/01/15/beware-irs-now-has-six-years-to-audit-your-taxes-up-from-three/#63ed0adde1e1
또한,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IRS가 낼 세금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 IRS가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Substitute Tax Return 라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IRS는 납세자가 아닌 IRS에 유리한 쪽으로, 즉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인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제를 받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IRS가 계산한 세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절차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경우)을 요구할 것입니다 (흔히들 IRS와 싸우는 것 자체가 pain in the ass라고 하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 해외근로소득공제 부인 가능성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실 때 많은 경우에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적용 받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공제 또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2555서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난 어차피 공제받으면 낼 세금이 없으니깐 신고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YOU have to take an action to take the deduction!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나중에 신고할 시에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 만일 근로소득이 공제 금액보다 높거나, 2) 근로 외 소득이 많아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미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며, 3) 누락된 신고서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IRS가 먼저 이를 발견해 notice를 보냈다면 IRS에서 해외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2015년과 2017년도에 이미 판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3. 가산세
셋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징수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신고가 늦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자)와 더불어 미납된 세금의 100% 또는 $210 중 적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4. 불안해지는 신분
넷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가족 초청을 할 때, 소득세 신고 여부는 미국 정부의 중요 체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delay 시키는 "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성실히 소득세 신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미국 이민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각종 이민 관련 심사를 진행할 때 신청자가 "Good moral character"를 갖고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되기도 하며, 특히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 시에는 신청자(시민권자)의 재정을 보증하는 증빙으로 전년도 (필요시 최근 3년 치) 소득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모든 영주권/시민권 발급 프로세스가 몇 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와 같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5. 미래의 미국생활에 대한 불안함
현재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추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직장, 금융기관 등)에 의해 소득정보가 IRS에 보고될 것이므로 세금신고를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다가 미국에서 첫 신고를 하게 될 경우, IRS에서는 과거 세금신고누락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 이주 후 은행계좌에 예금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IRS에서는 소득의 출저, 근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 국가 또는 학교로부터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에, 일반적으로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과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하십시오.
IRS에서 2017년도 11월에 발표한 compliance campaign 목록을 보면 IRS에서 최근 해외 납세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FATCA 협정으로 국가 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누락할 시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IRS의 레이더에 포착되면 자연스레 세금신고 누락 여부 또한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IRS에서 해외에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창구로 여러 국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세금신고 누락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한국과 미국의 세율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해외소득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받으면 실제로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신고하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가요? 엉클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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