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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Q #3 - 처벌

등록자

엉클샘

조회
5,047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저희 엉클샘 고객분들이 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물어봐 주신 질문들을 모아~모아~모아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처 신고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처벌 관련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BAR 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 클까요?

 

From Uncle Sam,

FBAR는 역외자산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각종 금융/투자 소득을 누락해왔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FBAR 신고가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미 연방 국세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할 확률에 기대는 도박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의거 전 세계의 주요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체결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는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기업의 금융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는 2016년에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FATCA는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사실상 미국 외에 있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미신고 또는 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미연방 국세청 IRS의 조사를 받고 미납된 세금은 물론 높은 벌금을 내고 신분의 위험성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보다는, FBAR를 신고하고 관련 소득을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적법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미납세액 없이 단순 FBAR 보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누락된 FBAR에 대해 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누락된 FBAR 제출 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통해 페널티 없이 보고 누락된 FBAR를 추가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소명 하면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From Uncle Sam,

FBAR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가 고의적(Willful)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Non-willfull) 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미신고로 인한 벌금 산정은, 고의적일 경우 $100,000, 고의적이지 않을 경우 기본 $10,000을 기준으로 매년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2017년 기준 고의적 미신고 벌금은 $124,588 또는 해당 계좌 잔고의 50% 금액 중 높은 금액, 고의적이지 않은 미신고 벌금은 $12,459) 이는 미국 정부가 미신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며,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의 위반이 면책사유(reasonable cause)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Non-willful violation)은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법률 요건에 대한 선의적인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부주의, 실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따른 위반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RS는 조사 결과 탈세 의도가 없었다면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으로 판단하며 각 해당 과세 연도 당 $10,000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벌금 $10,000은 과세 연도 별 물가 상승률 등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당 벌금은 고의적이지 않았는데도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면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건강상 이유 등 IRS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특수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 또는 “세무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등, 증명이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면책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 연도 별 산정된 벌금을 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IRS는 납세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특히 해당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계속 보고해왔고, 단지 FBAR 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IRS로부터 FBAR 미신고에 대한 통지를 아직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고의적인 미신고(Willful violation) 행위는, 미신고 행위 자체가 탈세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역외 자산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알려진 법적 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는지를 미연방 국세청 IRS가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위반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IRS이므로, IRS의 세무 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IRS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1) 납세자가 FBAR 신고 요건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2) FBAR 신고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의식적인 선택(conscious choice)을 취했는지, 3)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Schedule B에 해외계좌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였는지, 4)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Schedule B에 해외계좌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역외자산을 숨기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그 역외 자산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소명하기 힘든 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미신고 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미신고 계좌의 잔액과는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이 계좌 잔액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미신고에 대해 IRS가 미신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는 순간부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시작됩니다. $10,000의 기본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 IRS에 소명하는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FBAR 미신고에 대해 벌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IRS에 통지서를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과거 연도의 FBAR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banban.kr/kwa-sams_club_guide_v-31?process_num=34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이외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From Uncle Sam,

FBAR 미신고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벌금입니다. 벌금 구형은 미국 정부가 집행하는 ‘민법상 책임’ 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신고로 인한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BAR 미신고로 인해 민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케이스는 2018년에 약 3천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FBAR의 목적은 납세 대상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바르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FBAR 미신고로 인한 금전적 위험뿐 아니라 잘못 신고되거나 미신고된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로 인한 비금전적 위험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그 영향과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미국에 거주할 일이 다시 생기는 경우, (취업 등) 세금 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불편은 미국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시민권자인데도 소득세 신고 미비로 인해) 과거 소득 증빙을 받지 못해 주택 구입 대출이 거부되거나 과거의 해외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도 재입국 후 처음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로 인하여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신고로 인해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세금 신고는 신청자의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신고의 영향은 개개인의 실생활에 단순한 벌금 부과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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