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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금융계좌 한눈에 확인하기

등록자

엉클샘

조회
13,138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님 명의로 개설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거나         

과거 1년간 해지된 은행, 제2금융권, 증권, 보험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계좌의 특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고객님의 FBAR와 FATCA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두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방법으로 일차적인 계좌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계좌누락을 방지하는 효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계좌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 또는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 여부를 잊게 되어 FBAR /FATCA 신고시에 특정 계좌가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IRS 미국 국세청에서는 계좌 잔액에 대한 De-minimis exception 즉 최소허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판례상 누락 계좌 당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누락되는 계좌없이 완결성 있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를 통해 내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증권/보험 

계좌를 1차적으로 확인해본다.

◆ 확인된 해당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내 계좌정보 (계좌번호/연중최고잔액 또는 해지환급금 정보)를 

   상세확인하여 정리한다.

◆ 정리된 금융정보리스트 (엉클샘이 제공한 엑셀 워크북 이용)를 엉클샘에 제공하여 

   FBAR와 FATCA를 신고하거나 또는 엉클샘의 FBAR/FATCA 마법사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FBAR는 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없이 10,000불 (https://www.us114.net/kwa-usam_landing)의 규정을 충족하면

  개인 개별적으로 나이와도 상관없이 대상자가 되며.


​▶FATCA는 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만

    ●신고대상년도에 연간 35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싱글/부부별도 연말잔액5만불/연중최고잔액 7만5천불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이 결정됩니다. 

      (https://www.us114.net/kwa-service_fatca)

    

    ● 신고대상년도에 연간 35일 이하로 미국에 거주하신 분들만 미국 밖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싱글/부부별도 연말잔액20만불/연중최고잔액 30만불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이 결정됩니다. 

      (https://www.us114.net/kwa-service_fatca)


이제 내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증권/보험계좌를 확인해 볼까요?




STEP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방문하세요 (공인인증서 및 인증받을 한국전화기필요!)

www.payinfo.or.kr

 


Step 2 은행 및 증권계좌 조회


상단 첫번째 메뉴인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합니다.



 



전체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본인확인 휴대폰인증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또는 통신사인증이 가능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오른쪽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계좌별 상세 내역이 보여집니다. 

잔고는 조회 당일 기준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는 정보입니다.  

계좌번호도 일정부분은 가림 처리 되어있습니다 



 

 

은행계좌를 확인해보셨나요? 

엉클샘에서 FBAR/FATCA 신고를 진행하실때는 은행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연중최고잔액만 알아오시면 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기준일의 잔고로만 정보가 불러와지니 최고잔액은 

해당은행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 2 금융권”을 클릭해보세요. “제 2 금융권”을 통해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목록에 나타날 것입니다.  



 



“증권사”를 클릭해보세요.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목록에 나타날 것입니다.


 

 

 

 

 
Step 3 보험가입정보 조회 

상단 세번째 메뉴인 “금융정보조회”를 클릭하세요.

보험가입정보조회 메뉴가 다음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그곳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보험가입정보조회 안내사항 확인을 거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내가 계약자로 있는 보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BAR/FATCA 목적으로는 내가 계약자로 있는 보험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보험을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BAR/FATCA 목적으로는 정액형 보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관련 잔액 정보는 일반적으로 연말해지환급금 정보를 FBAR/FATCA 목적의 연중최고잔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신고대상년도 연말의 해지환급금정보를 문의해보신 후 해당 정보가 없다면 가장 최근의 해지환급금 정보를 요청 한 후 신고대상연도말 이후 해지환급금정보가 있는 최근일까지 납입한 보험금을 뺀 역산추정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년도 연말의 해지환급금을 산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FBAR/FATCA 목적으로 꽤 유용한 기능인 “해지결과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4 – 해지결과조회​

해지결과조회는 본인이 해지한 은행/증권 계좌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난 1년간의 해지된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뉴 상단의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하시고 왼쪽 4번째 마지막 메뉴인 해지결과조회를 누르신 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직접입력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신 후

작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달력에서 선택하신 후 (이 기간이 고객님의 FBAR/FATCA 보고기간) 조회하시면 
조회일 현재 (일반적으로 신고대상년도 다음 해)는 조회되지 않지만 신고대상년도에는 존재하였던 계좌들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FBAR/FATCA 모두 신고 대상 년도 당 해에 해지된 계좌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해지된 계좌도 
꼭 챙겨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파악된 나의 해외금융계좌! 
잘 정리하셔서 각 금융기관에 부족한 정보를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FBAR와 FATCA 신고를 엉클샘과 마무리하세요. 

엉클샘의 FBAR / FATCA 마법사를 사용하면
금융기관이름,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 이 세가지 정보만 알면
단 10분만에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영문명이 무엇인지, 영문주소가 무엇인지, 
최고잔액을 달러로 환산할 환율이 무엇인지, FinCEN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서를 생성하고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본인의 소중한 하루 이틀을 꼬박 들여 낭비할 필요? 있을까요?

FinCEN 사이트에서 끙끙대며 공짜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의 시간과 노력이 4만9천원보다 더 저렴하진 않기에
엉클샘이 개발한 10분만에 끝내는 FBAR 마법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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