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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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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FATCA의 취지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미국세법상거주자(즉 1040로 신고되시는 모든 분들!)가

미국조세제도의 근간인 "시민권기반과세제도(Citizenship-based taxation)"을 따르는지를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시민권기반과세제도"란 미국인신분을 가진자는 어느나라에 살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과세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한국이나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거주자기반과세제도(residency-based taxation)"와 대비되는 과세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은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 살아 미국에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가 바로 FATCA와 FBAR 제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FATCA 또는 FBAR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 역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소득을 미국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거나 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친구나 친척은 안한다던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국제사례들이 있으니 꼭 구글에서 "영어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들이 달려오는 진료소와 같은 곳이다보니 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막대한 벌금과 처벌의 위험

 하지만 벌금은 차라리 가장 낮은 리스크입니다 - FBAR는 만불 또는 십만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FATCA는 누락 또는 지연제출 당 만불에서 시작하여 5만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기 보다는 부과하긴 하지만 계좌 잔액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출국 금지 및 구금의 위험

나도 모르는 사이 벌금이 발생하고 (즉 누락사실이 발각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 부과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쌓이고 쌓여 그것이 5만불에 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방법상 심각한 체납자가 되어 미국 및 미국령 입국 후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여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아마도 여권만 뺏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난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할거고 영원히 미국에 안갈꺼야! 안지켜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3. 상속/증여시 자녀에게 40% 과세 및 자녀에 벌금 부과

시민권 또는 장기간 영주권을 보유하셨던 분들(과거 15년중 8)의 영주권 포기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자의 범주 세가지 중 마지막 하나가 "포기 전 5년간 세금신고를 안한 해가 있거나 잘못한 해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2MUSD(24) 이상의 순자산(즉 부채 감안)을 소유한자"이거나 "5년 평균 연간 약 16-17만불의 미국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은 마지막 세번째 요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국적포기세 대상, Covered Expatriate이 되십니다.

그런데 ‘걱정마! 나 세금신고 잘 했었어 반납하기 전엔’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보통 미국 국세청에 별도의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이민법 상 신분포기와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IRS와 이혼절차(최종세금신고 및 Form 8854 Certification)를 거치지 않으면 미국인 신분이 계속 유지된 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연히 잘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민법상으로만 반납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유지하시게 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아주 오래동안 미국세금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자로 기록에 차곡차곡 남으시게 됩니다.

아마 한국으로 이사오셨으면 당분간은 별 탈 없을 겁니다. 이민국이 IRS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포기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통지하지만 IRS가 굳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이혼절차를 밟으라고 친절히 안내해주진 않고 오히려 음흉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바쁘니깐요

그렇게 대부분의 선량한 분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한국인으로 여생을 즐기시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실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는 그때 보통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세금신고를 잘못한거 또는 안한거, 그것이 시초가 되어 Covered Expatriate이 된 상황이 자녀들에게 덤탱이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Ex영주권/시민권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자녀가 40%의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때리고 또 때립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 한국의 국세청에 우선 보고되기 때문에 이때 국가간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IRS도 알게 되겠죠. 이미 한국국세청에서 매년 미영주권시민권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각론하고...부모가 Covered Expatriate만 아니였다면, 쉽게말해 세금규정만 잘 지켰더라면 외국인이 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자산은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증자가 과세받는게 아니라 증여자가 과세받는 법 체계이고 따라서 외국인인 부모는 미국의 과세관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즉에 영주권 포기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미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IRS에서 세금내라고 통지가 왔다고 이게 뭐냐고 LA에서 전화거신 고객 한분이 생각납니다.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거죠. 그분은 게다가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임을 식별하지 못하고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죄로 (상속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함) 상당한 벌금까지 맞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자식된 죄이니 받을 수 밖에요.
물론 자녀가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죠 - 아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걱정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포기하고 도망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영주권 취득할 일 없다면요.



4. 이민법 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떤분은 "뭐 나 죽어서까지 자식들 걱정해 알아서들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

 그럼 본인들의 영주권은? 미이민국 USCIS는 해외에 사는 미국영주권자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그리고 그 상황을 미국세청 IRS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also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intentionally abandoning it. You may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status if you:
(당신은 당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unless you intended this to be a temporary absence, as shown by:
The reason for your trip;
How long you intended to be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Any other circumstances of your absence; and
Any events that may have prolonged your absence.
Note: Obtaining a re-entry permit from USCIS before you leave, or a returning resident visa (SB-1) from a U.S. consulate while abroad, may assist you in showing that you intended only a temporary absence.
Fail to file income tax returns while liv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period.
(미국 역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잃은 영주권은 결국 본인을 위에서 설명한 Covered Expatriate으로 만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40% 상속세금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5. 정부와는 무슨일이든 진행하기가 어렵고 껄끄러워집니다.

그 외 세금신고를 잘못하거나 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미연방정부와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pliance check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연방정부 부서에 취업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FBAR 신고 스펠링 틀린거 지적하더라고.



6.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국인 신분을 주는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해지거나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문제는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자를 스폰서해주거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때 나의 세금신고 문제가 붉어져 가족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슬픈 상황이겠죠. 아마도 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FATCA FBAR를 안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 해외소득의 누락 또는 세금신고 자체의 누락이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알고나면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때문에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가요

몰라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저런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사유로 법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는 것이 맞고 이민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 
그냥 법이라서 지켜야하는건데요 그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겪게 되실 세금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제조세라 불리우는 그 분야는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볼때는 소수이듯이 세무에서도 특수의 영역입니다
심지어는 IRS 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소수의 특수영역이다보니 미국 주류 회계사 중에서도 국제조세는 소수의 인력만 경험과 경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레스토랑하는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며 혼자 일하는 개인 CPA에게 의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소득과 자산의 현황을 미국세금신고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할까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CPA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관련 경험’의 빈도 문제입니다

시간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은 방대한 법전 안에서 본인이 자주 접하는 상황의 법 부분만 익숙해지고 자주 접하지 않는 것들은 점점 회피하거나 심한경우 마치 그것마저 다 아는 것 처럼 ‘선무당’이 되어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저지르고도 맞다/괜찮다 떼를 쓰는 것이 태반입니다.

-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건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지요 ^^ 

분명, 나의 수준에 맞지않는 전문가를 만나게되면 문제가 터질때까지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문제를 알게 되어도 ‘괜찮을거야’ 되새기며 괜찮은 경우들을 어떻게든 찾아 자기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엉클샘이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최악의 경우들은 오랜기간 관련 실무를 해본 전문가들은 드물지 않게 고객을 통해 듣고 보는 상황들입니다.

엉클샘은 "쓸데없는 경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미국세무파트너로서 유의하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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