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신고의 모든것 2편 - via 영주권 취득

등록자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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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 처음 미국세금신고 할 때 알아야 할 것>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첫해신고 편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처음으로 미국 세금신고를 하실 때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실제 거주하는 국가를 불문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매년 꼭 챙기셔야 하는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크게 개인소득세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그리고 소득세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4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일명 FBAR (에프바!)가 있습니다.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액이 $10,000을 넘는 경우 다음연도 415일까지 미국재무부(FinCEN)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유하고 계신 계좌 중에 $10,000이 넘은 계좌가 있는지 여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닌, 계좌의 각각 연중최고잔액의 합계액이 $10,000이 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FBAR 대상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잔고가 0원인 계좌는 물론 휴면상태의 계좌도 포함)의 연중 최고잔액 정보를 보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FBAR는 영주권을 언제 취득했냐와는 상관없이 연말 기준으로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세금신고를 부부합산으로 하는 경우에 12개월 전체기간 잔액기준 판단으로 대상자라면 연중, 12개월 중 최고잔액을 보고하는 것이 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해외금융자산신고, 일명 FATCA (팻카!)는 개인소득세 신고의 첨부서식인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에 본인의 세무년도 해당기간 (아래에 설명할 첫해신고방법선택에 따라 *11일부터 1231일일 수도 있고 랜딩일 부터 1231일 일수도 있음!) 중 보유했던 모든 해외금융자산의 정보를 그 규모/크기에 따른 예외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FATCA 대상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FATCA는 미국에 연중 몇일을 거주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한국에 금융자산 (예금/증권/보험/주식지분 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조금은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걱정마세요. 저희 엉클샘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카드뉴스와 자가진단툴을 만들어놓았습니다. FBAR도 무지막지하게 벌금이 크지만 FATCAFBAR와는 달리 계좌신고가 누락될 경우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 IRS 입장에서도 납세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만불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FATCA에 무지한 성실납세자나 또는 제도는 알았지만 소액 계좌를 무시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1만불의 벌금을 통지받게 된 불행한 납세자들이 속출하면서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조심좀 해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세금이야기, 당사자에게 문제가 닥치기 전에 누가 신경쓸까요.

현명한 엉클샘 회원들과 한국 교포들은 엉클샘이 드리는 정보와 조언을 꼭 흘려듣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법이니까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벌금이 큰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FATCA 이것만 알아두자 카드뉴스 https://www.us114.net/kwa-usam_card_v-42

FATCA FBAR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툴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 미국 영주권자로써 꼭 알아야하는 개인소득세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설명은 엉클샘이 자세하게 시리즈 글로 설명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SCH_category_1=A 개인소득세 시리즈 바로가기 (링크)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SCH_category_1=B 해외금융계좌신고 시리즈 바로가기 (링크)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매년 미국인으로서 챙겨야 할 세가지 신고가 무엇인지는 짧게나마 소개받았으니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어떻게 이 신고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굳이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를 한정하여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첫해신고는 여러가지면에서 일반적인 해 (두번쨰해부터!)와는 신고방법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영주권 취득일이 11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소득세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우선 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신 일(‘랜딩일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점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지 않으셨다고 가정했을 때, 랜딩일을 기점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바뀌게 됩니다. 한 해에 두가지 신분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고 첫 해를 Dual-Status Tax Ye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랜딩일이 5 28일일 경우, 11일부터 527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528일부터 1231일까지는 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었다면 528~1231일 기간동안 발생한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Form 1040을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Dual-status 신고)

Dual-status로 신고하시는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보고대상 기간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없는 등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자로 신고하시는 일반 신고와 차이가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혼이시며, 배우자분 또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전체연도 동안 거주자 신분으로 간주되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 싱글일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이 불가능하여 Dual-status로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첫해신고의 모든것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76?SCH_category_1=A  첫해신고의 모든것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해외금융계좌신고의 경우 연말(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신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그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528일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1231일에 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모든 계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셨거나 미국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어떨까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오래 거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을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인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신고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을 초과하고

2) 신고 연도와 직전 2(3) 동안 머문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 때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 183

 

총 세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Case 1) 영주권 취득 이전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여 Form 1040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만일 영주권 취득 이전부터 미국에 오래 거주하시어 계속 거주자로서 Form 1040 서식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해오셨다면 영주권 취득일 또는 랜딩일에 구애 받지 않고 11일부터 1231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연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Case 2)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한 해에 Substantial Presence Test통과하는 경우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11일 이전일 경우 11)와 영주권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 중 더 빠른 날짜가 거주자로서의 신고시작일이 됩니다.

2019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2018년도 830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고 2019년도 51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의 미국 체류일을 계산하였을 때 2018년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않지만 2019년도의 거주기간을 합하면 2019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19년도에 영주권자이면서 동시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또한 통과한 것이 됩니다. 이 때, 2019신고연도에 대한 A씨의 거주자로서의 신고시작일은 2019년도 11(첫 입국일이 2019년도 이전이므로 11)과 영주권 취득일인 51일 중 더 빠른 날짜인 11일이 됩니다.

 

만일 A씨가 2019년도 41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거주자로서의 신고시작일은 2019년도 41일이 될 것 이며, 영주권 취득 이후 61일에 입국하였다면 신고시작일은 영주권 취득일인 51일이 될 것 입니다.

 

Case 3)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한 해에 Substantial Presence Test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처음 입국하신 날이 거주자로서의 신고시작일이 됩니다.

2019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B라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습니다. B씨는 출장으로 인해 2018년도 121일부터 2019년도 41일까지 미국에 있었고, 이후 101일에 영주권으로 미국을 다시 입국했습니다.

신고 연도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거주일을 계산하였을 때 2019년도 당해에는 A씨의 미국 체류 기간이 31일을 초과하지만 3년동안 미국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입국한 날짜, 즉 랜딩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2019년도 101일부터 1231일까지의 한국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이지만 2019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여 거주자 신분이 된다면, 이를 소급 적용하여 2018년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되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앞서 Case 2에서 설명 드린 A씨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자면, 이러한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통해 첫 미국 입국일인 2018년도 830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2018년도가 A씨에게 dual-status tax year가 되는 것 입니다. 2018년도에 미국 소득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2018년도 전체연도 동안 거주자로 간주된 세법상 선택(election)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엉클샘 퀴즈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의 퀴즈만 풀어볼 것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첫해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혹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 영주권 취득한 첫해에 소득(income)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정말 아무소득도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Dual-status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표준공제가 없기때문에 아주 소액의 소득만 있어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말 소득이 은행이자 포함해서 5불 이하면 봐드릴께요).

Dual-status가 아닌 Full-year로 세법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 전체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12,200이 넘지 않는다면(2019년도 싱글 기준) 개인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법상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죠? 바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정말 거의 예외없이 누구나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마음속에 앞으로 꼬옥 간직하고 그냥 왠만하면 세금신고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세요 여러분!


*아래의 소득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의미하며 A/B/C 중 하나라도 소득발생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아래 제출의무 기타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함.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F비자 5년/J 비자 2년 면제기간을 초과한 자 포함)

* C의 프리랜서/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되 정규고용계약 형태나 정식근로자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함.

 

2022년 기준

신분변경 후
첫해신고

세법상거주자 (183일 이상 미국거주)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외국인배우자183일 면제신분 비미국인
분류소득 종류이중신분 (미혼/부부)

미혼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 포함)

미성년자 (부모중

미국인이 있는경우)

부부별도신고부부합산신고

비이민비자신분  (F비자

5년 / J비자 2년)

A직장근로소득랜딩 후 기준으로 $5$12,950$12,950$5 $25,900

미국내 소득 발생시 

1040NR 신고의무 

발생. 소득없어 신고

의무 없더라도 

Form 8843 (면제신청) 별도 제출의무.

B금융/투자소득또는 $1,250
C

사업(임대사업 포함)/프리랜서소득/기타소득

$400 또는 $400$400 $400
  * 이미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ITIN 신청 목적으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외국법인지분소유등으로 인해 Subpart F/GILTI 등의 간주배당 형식의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미국/해외파트너쉽지분소유등으로 인해 Flowthrough 배당성 K-1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사회보장세에서 면제되는 교회 또는 교회운영단체로부터 $108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등등


세금신고 하는것 귀찮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 안해서 좋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안아도 된다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좋은 점들은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에 있어 신용기록을 쌓고 소셜크레딧을 늘리고 무엇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계좌를 열고 대출과 크레딧라인을 키우는데 긴 히스토리의 세금신고기록만큼 확실한 파워가 또 있을까요?

 

귀찮은 미국 세금신고 엉클샘이 조금은 편리하고 편하게 하시라고 오랜기간 준비했습니다. 일년에 한번하는 세금신고 조금은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이왕이면 제대로 멋지게 해내세요!

 

복잡한 미국 세법,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세법적으로 분석해보는게 비전문가에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 옅은 지식만 있고 경험은 부족한 자칭전문가들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국내 최대 미국세무서비스 기업 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세금신고 잘못하거나 안하면 생길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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