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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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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신고의 모든것 3편 -결혼으로 인한 첫해신고

<Topic 2: 처음 미국세금신고 할 때 알아야 할 것>

결혼으로 인한 첫해신고 편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미국 세금신고를 하실 때에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세금신고를 할 시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Filing Status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Filing Status?

미국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Filing Status를 선택해야 합니다. Filing Status는 총 다섯 가지로,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Single (싱글)

2.      Married Filing Jointly(MFJ, 부부 합산 신고인)

3.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부부 별도 신고인)

4.      Head of Household (HoH, 세대주)

5.      Qualifying Widow(er) (부양자녀가 있는 미망인)   

Filing status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을 비롯해 납부/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납세자자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Married Filing Jointly (MFJ) : 부부 합산 신고

-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표준공제금액은 Single로 신고했을 때 공제금액의 두배로, 2019년도 기준 $24,400입니다.

-       MFJ로 신고할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이 표준공제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더라도 MFJ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 부부 별도 신고

-       부부의 소득을 별도로, 각자 신고합니다

-       표준공제금액은 Single로 신고했을 때와 동일하며, 2019년도 기준 $12,200입니다. ($12,200)

-       MFS로 신고할 경우, 소득이 5불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MFS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고, 추가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기본 공제 금액이 낮은 등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설명 드릴텐데요, MFJMFS, Filing Status가 계속 언급될 예정이므로 둘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첫 신고를 하는 데 있어 각 배우자의 세법상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나 보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신분은 크게 미국 시민권자 / 세법상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뉘며, 거주자 안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자가 포함됩니다.

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또는

F 비자로 5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empt individuals) 또는 J비자로 2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미국 체류기간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1)      신고연도 당해 31일이상 거주

신고연도와 직전 2(3) 동안 머무 기간을 당해연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로 계산했을 때 183일 초과

미국, 한국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미국 발생 소득만 신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실제 거주 국가에 무관하게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또한 미국에서 살거나 소득이 있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FJ비자가 대표적인 세법상비거주자의 신고방법 (1040NR)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로 찾아뵙기로 하고

 

이제 결혼으로 인한 첫해신고! 거주자일까 아닐까!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영주권자 포함)

부부 모두 신고연도 동안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에 해당했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두 Filing Status 중 더 유리한 status를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MFJ로 신고할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소득은 미국 내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MFS로 부부가 각각 신고할 경우,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소득 또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0)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소득 상황이 복잡하실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FS 선택할 시 고려사항(일부)

-       MFJ로 신고 시에는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부부 간의 소득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MFS로 신고할 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피부양자에 대해 부부 중 한쪽만 자녀세액공제 또는 피부양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AGI)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 특정 금액이 MFS로 신고했을 때 MFJ로 신고했을 때보다 낮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비대출금(student loan)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영주권자 포함) & 비거주자

부부 일방이 비거주자일 경우, 비거주자인 배우자는 미국 세금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미국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영주권자 포함)인 배우자만 MFS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나 부모님 등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HoHFiling Status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추가 조건 有).

만일 MFJ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하여 MFJ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상 선택을 할 경우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세금신고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연도 동안 발생한 배우자의 모든 소득(미국, 한국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상의 선택(election)을 한 해에는 무조건 MFJ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 연도에는 MFJ 또는 MFS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MFJ로 신고를 하는 첫 해에만 election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비거주자인 배우자와 MFJ를 신고를 하고자 하며 배우자가 미국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세금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ITIN 신청 또한 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TIN 신청은 신청서식(W-7)을 작성하고 이에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MFJ로 비거주자 배우자와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배우자도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FJ로 비거주자인 배우자와 합산으로 신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거주자 배우자의 소득이 크지 않거나 없을 때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12,200 (2019년 기준)의 표준공제를 추가로 거주자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배우자 일방이 영주권 취득 또는 부부가 동시에 영주권 취득

영주권 취득 전에는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미국 세금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날부터(랜딩일이라 칭하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랜딩일 이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신고하면 되며, 랜딩일부터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랜딩일이 속한 신고연도의 경우 한 연도에 비거주자와 거주자, 두가지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Dual-Status Tax Year라 하며, 영주권 취득 등으로 인해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을 Dual-Status Alien이라고 부릅니다.

Dual-Status로 신고할 때에는(, 랜딩일 이후에 기간에 대해서만 거주자로 신고를 할 떄는) MFJ 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MFS로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Filing Status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미 다른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이거나, 부부가 모두 연중 영주권을 취득하여 신분이 세법상 거주자로 바뀐 경우에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통해 MFJ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랜딩일 이후부터의 기간이 아닌 전체 연도 동안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일년동안 발생한 양 배우자의 모든 소득(미국, 한국 등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Dual-Status로 신고할 때와 2) 세법상 선택(election)을 통해 전체 연도에 대해 MFJ로 신고할 때, 둘 중 어느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줄어들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중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Dual-Status로 신고할 때에는 표준 공제(MFS신고 시 배우자 각 $12,200, $24,4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4,400에 달하는 표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선택을 하여 MFJ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랜딩일 전에 한국에서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저세율/비과세양도소득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 또는 상당한 퇴직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Dual-Status로서 랜딩일 이후의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득이 한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일 경우 (예를들어 상장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미국 세금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없어 미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결혼 후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실 때에는 양 배우자의 소득상황과 적용가능한 공제 항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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