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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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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 미국 세금 문제 #3: 펀드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해외 법인 및 펀드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PFIC)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고방법과 소득에 대한 과세법은 일반소득과 달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법인 및 펀드를 소유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미국 세금신고 의무인 PFIC 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FIC 이란?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해당되지 않는 해외 법인의 주주들이 배당을 유보함에 있어서 과세를 무제한으로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PFIC입니다.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의 약자로서, 총 수입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 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수동적 자산인 해외 주식회를 통칭합니다. PFIC의 직간접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신분의 투자자들은 해당 투자금(지분)의 연말가치를 매년 보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배당금 및 투자 지분양도시 과거 총보유기간의 연도별 최고세율과 이자까지 주주에게 부여하는 가산금과세 (Special Rule on Excess Distribution and Gain from Sale of Ownership of PFIC)으로 금이 부과됩니.

 

2. PFIC의 중요성

Form 5471 규정과는 다르게 PFIC은 최소 지분 보유 요건이 없기 때문에, PFIC에 지분/투자금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과 더불어 미국법상 투자재량권이 투자관리자에게 부여되는 사업조직은 별도 주식회사로 규정되어 PFIC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펀드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또는 법인)이 개인에게 투자금을 모아 운용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줘 주는 별도의 해외투자회사로 간주되며 PFIC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PFIC 판단방법

PFIC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소득요건(Income Test)자산요건(Asset Test)이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PFIC이 됩니다.


1) 소득 요건 (Income Test): 해당 사업연도에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소득인 주식회사의 경우 PFIC으로 분류됩니다.


수동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비사업성 임대소득 및 로열티와 주식, 채권, 선물, 부동산 등 기타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입니다.  


2) 자산 요건 (Asset Test): 해당 사업연도에 보유한 총 자산 중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PFIC으로 분류됩니다


4. PFIC 예외사항 및 규정 

 예외 사항

예외 규정 

 스타트업 비즈니스 법인의 첫해신고


해당 법인은 PFIC에서 제외


 U.S. Possession의 법인


해당 법인은 PFIC에서 제외


 연말의 PFIC 가치의 총합이 

SINGLE 기준 $25,000 / JOINT 기준 $50,000 이하

해당 납세자는 보유한 PFIC 지분/투자금의 연말가치에 대하여 보고 제외  


(PFIC에서의 배당 및 PFIC 지분 양도가 있다면 보고 의무 예외 해당 안됨)

 해외에서 투자한 미국에 기반을 둔 펀드


해당 펀드는 PFIC Status에서 제외 


 미국 비거주자로서 Form 8833을 신고하는 납세자


해당 납세자는 PFIC 보고 제외 


 과세기간 동안 30일 이내로 보유한 PFIC


해당 PFIC은 PFIC Status에서 제외


 임대와 로열티가 주사업인 법인


임대 및 로열티 소득과 이에 대한 임대자산은 PFIC 수동 소득/자산 요건에 포함 안됨


 인가 은행


인가 은행은 PFIC Status에서 제외


 인가 보험회사


인가 보험회사는 PFIC Status에서 제외


 매출이 0인 제조업


매출이 0인 제조업은 현금보유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PFIC 수동 소득요건에 포함 안됨


 Pass-through entity 

(Partnership, S-Corporation, 

 Trust, Estate, LLC)

 Pass-through entity PFIC Status에서 제외

 

(단, Entity가 PFIC을 소유한다면 납세자는 Entity 

 지분만큼 본인이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



5. CFC와 PFIC이 오버랩 된다면?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여 CFC인경우에도 해당법인이 PFIC의 수동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PFIC Status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FCPFIC과는 다르게 소득이 유보되지 않고 Subpart F Income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CFC는 과세의 이연이 없고 당해 년도에 과세되는 Subpart F Income Rule이 우선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PFIC 과세 및 보고 ruleCFC에 적용되지 않습.  


6. PFIC 보고방법

(A) 투자금/지분 연말가치 보고


PFIC에 대한 지분/투자금이 있고, 언급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Form 8621에 지분/투자금의 연말가치를 보고해야합니다. 이때 보유한 PFIC의 지분/투자금의 연말 가치는 각 PFIC에 대해서 개별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PFIC Status의 법인 A의 지분을 보유하고, Mutual Fund B, C, D, E, F 에 투자 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투자금의 연말가치가 총 5장의 Form 8621로 개별 보고됩니다

 

(B) 배당금 및 투자지분의 양도소득 과세방법 및 보고


PFIC에서 받은 배당금과 PFIC 투자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반세금 계산법과 달리하여 납세자에게 과세됩니다.


i. 배당금

당해 년도에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과거 3년동안 받은 배당금의 평균의 125% 이상의 금액을 Excess distribution(초과배당), 그 이하를 Non-excess distribution(비초과배당)으로 규정하고 과세를 달리합니다. Excess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보유한 연도별로 소득을 나누어 과거 연도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거 당해연도 최고일반세율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에 대한 이자 또한 계산되어 납세자에 부과됩니다. Excess distribution 중 당해과세연도로 구분되는 소득과 과거 3년동안 받은 배당금 평균액의 125% 이하에 해당되는 Non-excess distribution은 당해연도 납세자의 Marginal tax rate (한계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어 납세자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가 당해 과세연도이고, 201711일부터 보유한 해외 Mutual Fund의 배당금을 2020 1231일에 처음으로 $2,000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과거 3년동안 배당 받은 금액은 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균값의 125% 또한 0입니다. 따라서 배당 받은 $2,000 모두 과거 3년동안 배당 받은 금액의 평균값의 125%0을 초과하므로 모두 Excess distribution 금액에 해당됩니다


Excess distribution $2,000을 보유한 연도별 날짜수로 분배하면, 2017~2020 년 각각 연도별로 $500Excess distribution이 할당됩니다. 과거연도에 해당되는 2017~2019년도로 할당되는 Excess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가중금과세법으로 각 연도별 최고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해당연도 Tax due date으로부터 당해연도 Tax due date 까지의 이자 또한 계산됩니다. 이렇게 2017~2019년도까지의 세금과 이자의 총합은 $705 이고 2020년도 Excess distribution 할당액 대해서 납세자의 Marginal tax rate22%라고 한다면 Non-excess distribution0이기 때문에 세금은 $11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PFIC으로부터 2020년도 배당 받은 $2,000에 대해서 총$815의 세금이 발생하며 Form 8621를 통하여 계산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합니다.


ii. PFIC 투자금/지분 양도소득


PFIC 투자금/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지분을 보유한 연도별로 양도소득을 일수대로 분배하고, 과거 연도로 분배되어 과거에 할당 된 양도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 당해 연도 일반소득 최고세율로 세금이 이자와 함께 부과되며 당해연도로 할당된 양도소득은 세무신고서의 Capital gain이 아닌 일반소득(Other income)으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201711$1,000을 투자한 해외 Mutual Fund2020 1231일에 $3,000에 팔았다면 2017~2020 년 각각 연도별로 $500의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2017~2019년도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중금과세법으로 해당 연도 최고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해당연도 Tax due date으로부터 당해연도 tax due date 까지의 이자 또한 계산됩니다. 이렇게 2017~2019년도까지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의 세금과 이자의 총합은 $705 이고 2020년도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 (Other income)으로 보고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렇게 PFIC 지분/투자금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Form 8621를 통하여 계산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합니다.


글을 마치며 -


이렇게 해외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미국 세금신고시 반드시 아시고 주의해야 할 PFIC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PFIC에 해당되는 지분/투자금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신고가 누락된 각 PFIC 별로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에 IRS로부터 PFIC 최종규정 (Final Regulation)이 공지가 되었고, PFIC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법적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FIC 규정은 내용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이 글을 읽고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PFIC 신고의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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