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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소개

【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녕하세요!


미국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입니다.


 

해외금계좌정보 보고 시 아래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보유 해외금융계좌 관한 정보
    a. 계좌번호
    b. 금융회사의 이름
    c.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해당 시)
    a.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b.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예: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음,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위 신고기한까지 신고 후 과소 신고한 걸 발견하시거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과세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와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하시면 되며 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 둘 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요건


한국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가 되려면 거주자 및 자산 요건을 맞춰야합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아래 도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급 10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시민권자)는 보고에서 예외: 한국거주 5년이 넘은 분들은 유의!

 

* 소급 1년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 한국세법상거주자가 아닌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유!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아래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을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하셔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 방법 》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  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7.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8.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셔야 되지만 아래 계좌들은 제외대상 입니다.

a.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b.   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c.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인 경우  

                         i.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

                        ii.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  (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포함)

                       iii.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

d.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e.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 있음

f.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제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않은 혹은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햐야 되는 금액과의 차액

 

과태료는 다음 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 및 징수합니다.



다만,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계산된 20%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참고로 과태료는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혹은 아래 나열된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처벌되지 않는 사유 》 


  1. 천재지변, 화재, 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루 등이 없어져서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3.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외에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으로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한도는 국내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에 한 함). 이 경우 국외금융소득은 국외에서 동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 한 여타의 소득에 대한 전반적 세율이 증분되는 효과 발생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외금융소득 누락 시 조세목적상 탈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소명기간인 90일 이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만하면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아래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시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글을 마치며 -


이번 글을 통해 한국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살펴봤는데 미국 또한 이와 비슷한 해외금융계좌신고인 FBARFATCA가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FBAR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FATCA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또한 한국해외금융계좌신고는 물론 미국소득의 한국종합소득세 보고,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처분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한국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국제조세신고를 엉클샘을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cs@us114.net).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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