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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1040)

주목! GILTI의 모든것 (한국법인 지분 소유 미국인)

등록자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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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TI 

안녕하세요!


미국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2018년 과세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한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 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당해의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주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1) 여기에서 GILTI 대상이 되는 “주주”는 외국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직접 (directly), 간접 (indirectly), 또는 간주적 (constructively)으로 소유한 미국인 (미국법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을 칭하며

 

2) 여기에서 “외국 기업 (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란 50%를 초과하는 해당 외국 기업의 지분이 1)에서 정의한 미국인 (10% 주주) 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를 칭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5%, 영주권자인 부모 1인이 50%, 한국인 부모 1인이 40% 지분을 가진 한국 주식회사와 그 한국 주식회사가 50% 소유한 중국법인의 경우

GILTI 목적상 미국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 1인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민권 자녀

한국 주식회사: 직접지분 (5%)+ 영주권 부모를 통한 간주지분 (50%) = 55%

중국 법인: 직접지분 (0%)+ 간접지분 (5%*50% = 2.5%) + 영주권 부모를 통한 간주지분 (50%*50% = 25%) = 27.5%


영주권자 부모

한국 주식회사: 직접지분 (50%)+ 시민권 자녀를 통한 간주지분 (5%) = 55%

중국 법인: 직접지분 (0%)+ 간접지분 (50%*50% = 25%) + 시민권 자녀를 통한 간주지분 (5%*50% = 2.5%) = 27.5%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1.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 1인 모두 GILTI 대상인 10% 주주가 되며

2. 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한국법인 (55%)은 CFC가 되며

3. 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중국법인 (27.5%)는 CFC가 아니므로

 

한국법인에서 발생되는 GILTI 소득은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에게 지분율에 따라 과세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건 가족간 지분에 대해 간주되어 소유된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과 비미국인 (즉 미국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가 아닌)의 지분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간주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GILTI 대상이 되려면 미국인이 외국기업에 직간접/간주적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50%를 초과하는 그 외국기업의 지분이 직간접/간주적으로 미국인에 의해 소유되어 지배되어야 합니다.


GILTI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 자신이 통제권한을 가진 외국 기업을 통해 배당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해외소득을 조절한다든가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켜 세율을 낮추기 위한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미국 세법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 GILTI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세청은 미국인이 GILTI 등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관련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비미국인 친인척에게 지분을 이동하는 전략등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외국법인의 실질적 통제권한을 미국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CFC 규정을 적용하는 Regulation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인 지분율과 같은 정량적 평가방법 뿐 아니라 미국인의 실질적 법인통제권한을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 또한 GILTI 대상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 미국인 지분이 50%를 하회하는 경우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실질적 통제권한이 미국인 주주에게 있어 법인이 여전히 CFC라 판단될 때에도 GILTI 목적으로 간주과세되는 지분은 실제 미국인 지분에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GILTI 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GILTI 소득 (GILTI inclusion)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GILTI inclusion = Net CFC Tested Income(1) –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2)

 

(1) CFC Tested Income/(loss) = Gross Income/(loss) of CFC

 

                                    - 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 Subpart F income

 

                                    - Related party dividends received 

Net CFC Tested Income은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소득을 미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무상 이익에서 GILTI 이외의 각종 간주과세 (속칭 Subpart F income) 및 특정 조정사항들을 반영한 GILTI 목적상 소득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CFC가 여러 개 있다면 이러한 법인들의 조정된 손익 상황을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들 (또는 무엇이든 단순화하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한국법인의 경우 GILTI 목적상 위에서 말하는 tested income의 Gross income이 한국재무제표상 세전이익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tested income은 그것이 아닌 외국법인의 순손익을 미국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한 taxable income을 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득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장부상 손실이 났거나 한국 세무목적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GILTI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과거에 결손이 존재하여 그 이연 된 결손을 당해에 사용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GILTI 목적의 과세이익은 배당가능 이익으로 보아 이연 된 결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부분은 개정의 가능성 존재)

 

(2)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x 10%)

 

                                                - Interest expense to unrelated parties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QBAI) = Average tax basis of 감가상각대상자산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은 CFC가 소유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미국세무목적상 세무상 순원가 (net tax basis)의 연중가중평균치의 10%를 계산 후 당해 발생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말로 설명해도 어렵지만 법인소유의 고정자산을 미국세법상 존재하는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 감가상각법을 사용하여 재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GILTI 소득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위의 (1) CFC tested income 그리고 (2)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모두 상당한 계산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GILTI tax는 얼마나 나오나요”를 답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법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은 크지 않으나 정말 큰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있는 경우 (가령 공장 같은 사업목적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는 GILTI 소득이 없을 것이라 추정할 수도 있지만 고정자산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서비스 법인의 경우에는 GILTI 소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판단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GILTI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위와 같이 산정된 GILTI inclusion은 그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어 그 주주의 소득에 일반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주주가 미국법인이냐 미국인 개인이냐에 따라 과세대상 GILTI를 산정하는 데까지 반영되는 조정사항과 세율이 다릅니다.

 

주주가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2019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발효된 regulation에 따라 50% GILTI deduction이 GILTI inclusion 적용되어 과세대상 GILTI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고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간주납부한 외국세금에 대해 80%까지 외납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수익이 큰 한국법인의 경우 GILTI 세금이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만약 한국법인이 10% 또는 최저한세 대상 법인이거나 결손을 사용하여 당해의 세전이익에 대한 한국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유로 최종적인 한국법인세 유효세율이 13.125% 이하일 경우에는 GILTI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50% GILTI deduction을 25%로 낮출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더 많은 외국법인들이 GILTI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미국인 개인주주일 경우에는 50% GILTI deduction이 없고 간주외납세액공제 또한 없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개인주주의 법인미실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미국개인소득세율(최고 37%)만큼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미실현 소득이 배당되어 실현될 때에는 미국에서 과거의 GILTI inclusion만큼 비과세 처리되지만, 만약 배당이 아닌 급여로 가져가는 형식의 법인이라면 결국 이중과세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GILTI만큼 글로벌 세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주주의 경우 GILTI tax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세무기술적인 적용으로 유일하게 GILTI tax 절감이 가능한 방법은 개인주주가 세법상으로 본인이 가상의 미국법인인 것 처럼 세무선택 (Section 962 election)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주주와 한국법인 사이에 가상의 미국법인이 존재한다 가정하여 마치 미국법인주주가 한국법인의 주주인 것 처럼 미국법인세 기준으로 GILTI 계산을 하고 50% GILTI deduction과 Section 78 gross up, 그리고 한국법인이 납세한 한국법인세에 대해 미국에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됩니다. 그 경우 개인주주가 처할 뻔 한 당장의 GILTI tax는 피하게 되지만 향후 발생 될 실제 배당에 있어 미국에서 비과세 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상의 미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제로는 미국인 개인주주가 납부) GILTI 세액으로 한정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Section 962 election이 추후 실제 배당시 한국에서 부과될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유리하지만 거주하는 (또는 거주예정) 국가의 과세체계 및 법인의 상황, 미래계획 따라 이 election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확실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배당 및 비용, 세액공제 운영정책을 통해 GILTI tax를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인 대주주와 법인, 그리고 한미 개인조세 및 국제조세, 그리고 한국법인조세 관련하여서도 통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세무전문가가 함께 늦지 않게 논의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일 것입니다.


특히 여러나라에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지주사의 지분을 상당 % 보유한 미국인의 경우 만약 미국에 자회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GILTI 과세상황이 복잡한 법인 간접/간주지분율 계산에 따라 유발될 수 있으니 꼭 이 분야에 경험있는 전문가와 논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합니다.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한 미국영주권 시민권자들은 모두 GILTI라는 새로운 미국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배당과 관계없이 그 해에 바로 나에게 GILTI income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외납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금껏 미국에 한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이러한 공제적용이 불가능한 GILTI 때문에 미국에 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주하는 오해! 

1. GILTI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는 저작권이나 로열티같은 "무형자산 (Intangible)"에서 나오는 소득을 이야기하는거라서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경쓸 법이 아니다.

NOPE! 이름만 Intangible이라는 무형의 소득을 개념적으로 차용한 이름일 뿐임. 

미내국세법 (IRC 951A)에서 GILTI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 기업의 각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유형의 고정자산 (기계나 건물 등과 같은)의 운용에서 기인하는 부분 외 나머지는 사실상 이동이 가능한 무형의 자산에서 창출된다고 가정. 이 무형의 자산과 그것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의지에 따라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의도적으로 투자/재투자 될 수 있어 미합중국의 과세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 함. 따라서 그러한 과세회피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배당이 일어났든 안일어났든 일단은 과세권 확보를 위해 미국세금을 걷겠다는 의지가 법규의 배경임.

   

2. 미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법상거주자) 합산 지분율이 50%만 안넘으면 GILTI 생각 안해도 된다.

NOPE! 실질적 통제권한이 미국인에게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GILTI 대상인 CFC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법인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 실권자가 미국인일 경우 그리고 사실상 타 비미국인 가족주주들은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통제권한이 미국인에게 있다 보고 그 미국인 주주 지분만큼은 GILTI로 과세될 수 있다. 직계가족의 합산지분율이 Form 5471 신고서식의 주요정보로 보고되고 IRS는 이 정보와 미국인주주 지분율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미국인주주 50%이하 외국법인에 대한 CFC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3. 50%가 넘으면 비 미국인 가족에게 일부 증여하여 50% 아래로 미국인주주 지분율을 낮추면 GILTI에서 벗어난다. 

위 두번째 상황이 아니다는 가정이라면 가능! 하지만 Section 1248에 따라 지금껏 쌓여왔던 누적손익의 미국인 지분율 만큼이 당해 과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4. 배당을 많이 해서 한국에 낸 세금을 세액공제 받으면 GILTI에 대한 미국세금이 없지 않은가?

개인 주주의 경우, GILTI는 GILTI이고 배당은 배당임. 다시말해 GILTI는 GILTI 대로 개인소득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미국에서 과세되고 실제 받은 배당은 GILTI로 과세된 금액만큼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됨. 이 과정에서 실제 받은 배당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 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사용되지 못 할 가능성이 발생 됨 (배당은 중간배당이 아닌이상은 보통 GILTI가 인식 된 다음년도에 귀속).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미국인 주주는 Section 962 election을 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GILTI 과세를 미래로 이연시켜 실제 배당시점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유효할 수 밖에 없음.  


5. 962 Election이나 5471 작성이 간단한지?

Form 5471은 미국세무신고서식 중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신고서식으로서 연계된 각종 법규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내국세만 다루는 전문가는 5-6년차라도 소화하기 쉽지 않음. 각종 페널티가 빈번히 부과되는 서식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미국대형회계법인에서도 국제조세를 전문으로하는 특정 그룹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음. 고객 상황에 따라 점검되어야 할 법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올바른 질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 함.

962 Election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미국법인의 영역까지 다루어야 하며 IRS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건들(Election statement, disclosures, proforma forms)을 충족해야 하는 등 복잡성이 더해 짐. 


- 글을 마치며 -


GILTI는 그 내용의 복잡성과 한정된 대상자 (법인지분소유)로 인해 미국세무를 다루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규정입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이 글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GILTI 및 Subpart F를 위시한 CFC 관련 규정은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에서도 특정 그룹의 전문가만 다루는 미국세무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세금신고를 조사하는 미국세청의 조사관들은 일반세무를 조사하는 조사관과는 다른 국제조세에 정통한 경력을 지닌 고급인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대리인의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인 고객에게 결국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GILTI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Form 5471을 신고하는 법인지분 소유자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뭉뚱그려 대답하는 전문가 찾지말고, 꼭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국제조세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엉클샘과 상담하세요.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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