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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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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엉클샘이 많은 한인들이 놓치고 있는
미국 세금보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세금보고시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NO! 전세계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해도 되지만,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세법상으로는 미국인(U.S. PERSON)이 되어 어디에 거주하든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주식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한국예금의 이자소득, 한국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 한국에서 지급받은 프리랜서 및 기타 소득, 한국 사업체로 벌어들인 개인사업소득 등 모두 미국 세금신고시 함께 보고되어야 하는 소득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미국 세금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NO!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세금신고시 한국납부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소득에 한하여 계산 된 미국소득세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소득세율이 한국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어 미국발생소득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소득으로 인하여 미국세액이 증가되는 상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비과세소득,
미국세율에 비해 저율로 과세된 소득은 미국에서 추가로 과세될 여지도 존재하고 한국투자소득에 대한 미국 NET INVESTMENT INCOME TAX 발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국세액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정부는 미국인의 해외소득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어
FBAR, FATCA 등과 같은 미국인의 외국소유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 및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시 보유한 계좌 중 $10,000 이 넘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NO! 보고기준이 넘는다면 전체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 넘는 경우 보유한 모든 자산내역을 미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10,000 이 넘는 계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0 이거나 휴면계좌라도 모두 보고대상이 된다는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소 $10,000 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해외자산신고(FATCA) 보고시 신고자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나요?
NO!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는 연중 해외계좌 최고잔액의 합이 $10,000이 넘는 경우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보고의무이고, 해외자산신고(FATCA) 는 미국거주 부부인 경우 연중 해외최고잔액 $150,000(연말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미국세청(IRS) 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모두 정보성 보고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10,000 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도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YES!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한국인)으로 부터 연간 $100,000 이상 증여 또는 상속 받았다면 IRS 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부터 연간 $100,000 이상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면 IRS 보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부모님으로 부터 $100,000 이상의 한국부동산을 증여 받으셨다면 미국 국세청에 다음 해 기한까지 증여수취신고서(FORM3520)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도 그 상속가치가 $100,000 이상인 경우 미국에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증여받는 분인 수증자가 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 및 상속 보고의 누락 및 잘못된 보고, 기한 후 신고시에도 최소 1만불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누락없이 제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YES! 영주권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연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IRS 보고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받는 분인 수증자가 아닌 증여하는 분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자녀/친인척 포함 타인에게 아래의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없이 증여한 경우, 그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신고서 (FORM 709) 를 IRS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
-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무제한 (UNLIMITED)
-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164,000 (2022년 기준)
- 이외 타인(자녀 등): $16,000 (2022년 기준)

미국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지만 평생면세한도가 $12,060,000 (2022년 기준) 까지로 이 이상 증여하지 않는 이상 증여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수취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의 누락, 잘못된 보고 및 기한 후 신고시에는 최소 1만불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보고서 또한 누락없이 제대로 제때 신고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보고 대상이 되나요?
지분율에 따라 달라요 
한국에 있는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시 이 법인내용을 보고 해야할 수 있고, 법인의 미국인 지분율 및 손익에 따라 GILTI TAX 또는 SUBPART F 와 같은 간주배당세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지분율을 따질 때 배우자, 부모, 형제 등과 같이 관계자의 지분도 모두 간주지분율로 보아 지분율 적용시 함께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며, 법인 지분은 없으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최소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꼭 챙겨야 하는 보고입니다.
FATCA, FBAR, FORM 5471을 신고해야 했었는데 알지못해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TREAMLIND PROCEDURE 라는 구제절차를 통해 보고해야 패널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FBAR/FATCA, FORM 5471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각 최소 1만불의 패널티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늦게 보고서(LATE FILING)를 제출한다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 (QUIET DISCLOSURE) 하더라도 IRS 는 여전히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티 리스크를 피하려면 비고의적인(NON-SILLFUL)사유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법적 소명서를 첨부한 자진신고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 라는 방법을 통해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패널티 감면 또는 패널티 없이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는 미국내 거주자와 국외 거주자를 위한 제출 방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법적 소명서가 첨부된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와 최근 6년치 FBAR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 미국CPA는 FBAR 신고도 FORM 5471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엉클샘!
FBAR/FATCA, FORM 5471, GILTI TAX, STREAMLINED PROCEDURE,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분야는 미국세법에서도 국제조세분야라서 관련 경험이 적은 전문가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CPA 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지만 관련 신고의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작성 제출된 세금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엉클샘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체 솔루션을 보유한 유일한 한인세무기업이자 최대규모의 적격세무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엉클샘은 특히 미국간 국세조세 분야에 특화된 회계법인으로서 관련신고 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 증여 및 상속, 해외 법인을 위한 절세, 영주권 포기, 한미조세조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백건의 관련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복잡한 미국 세금보고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엉클샘과 상의하세요!
터보택스로 한국소득이나 한국법인지분 등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나요?
ONLY 엉클샘!
주로 미국내 국내소득만을 가진 일반 납세자들을 위해 개발된 터보텍스는 미국국내소득 처리만 쉽게 가능하도록 개발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외국소득의 반영과 해외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 해외관련 부분에 있어 사용자가 충분히 세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법인 지분에 대한 신고서식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14개에 달하는 스케쥴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닌 경우 작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터보텍스를 이용한 셀프 작성 시 신고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받을 수 있는 CREDIT 을 받지 못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된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세법을 몰라도, 귀찮은 번역 및 환율 계산 없이 전문가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 제출까지 완료해 주는 엉클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소셜번호 발급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ITIN을 받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YES!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시 배우자와 부부합산보고, 또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신분번호(SSN , ITIN) 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미국거주 자녀의 경우에는 ITIN(납세자 번호)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부여받으면 세금보고시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보고가 가능하고,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보고시에는 부부별도신고시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금액보다 두배의 표준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을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자녀를 피부양자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00불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엉클샘은 IRS가 승인한 공식 ITIN 발급 AGENT로 엉클샘을 통해 빠르고 굉장히 간편한 ITIN 신청이 가능하니 매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