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방문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좋은 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재 첫 신고이며부부중 저만 혼자 영주권을 취득했고 만 18세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저는 한국에서만 근로,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고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입니다.자녀는 소득은 없으나 FBAR 보고 대상입니다.1.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금신고는 오프라인으로 FBAR와 FATCA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나요?2. FBAR의 경우에 자녀와 제가 각각 따로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하나요?3. FBAR와 FATCA의 경우에 계좌가 동일해도 매년 잔액등 내용을 보고해야 하나요?4. Dual status로 부부별도로 신고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외거주지 공제 헤택도 받을수 있나요? 집에 대한 제산세나 국민의료보험료 등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5. 사학연금이나 국민의료보험 납임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나요?6. 온라인서비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알수 있나요?7. Dual status로 보고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일년 수입과 세금 총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랜딩후 소득만 따로 계산하려면 날짜를 계산해 비율을 곱하나요? 아니면 월단위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저는 2018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f4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로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집 임대소득이 있어 미국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주소 변경을 하지 않고 미국 주소를 home address로 사용해 왔습니다. 작년에 미국집을 팔았고, 판 금액 일부인 35만불 정도를 2022년 세금보고 마친 후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세금보고시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제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했고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mfs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4년 동안 미국에 한번도 가지 않았는데도 미국에 있는 딸의 주소를 home address로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국주소를 home address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2. 35만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fatca 보고를 해야 할텐데, 이때 home address를 한국 주소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35만불을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때, 다음해 세금보고때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도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가요? 답변을 기대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올해 미국 거주일이 183일이 지난 L2 비자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기간동안 내내 근로소득이 한국에서 KRW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배우자와 별도 신고로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일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는게 없어서 막막합니다.1.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2월 경 한국은 끝이 납니다만, 미국은 소득신고가 4월에 끝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소득신고 할 것을 예상하고 한국 소득세를 100%가 아닌 금액을 공제하며 받고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2월 한국 연말정산 시에 100%로 떼어내지 못한 세금을 낸 후에야 4월 미국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연방세는 세금협약으로 한국 세금이 공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럴 경우 미국 세금을 먼저 진행 후에 한국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많이 내는 거라면 미국 소득 신고를 먼저할 수 있을까요?2. ESPP는 미국 주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 지...아니면 제 한화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고 있으니 공제된 한화 금액을 재무부 공시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