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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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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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민권자(미군)와의 결혼으로 2009년 40세 다되어 미국왔고 그동안 전업으로있다가 얼마전 이혼하면서 저의 첫 세금보고가되었습니다. 전남편따라 영어도 수월하지않은상태에서 여기저기 발령받아 남편가는대로 따라다니다보니 세금보고도물론이거니와 한국계좌 의무신청했어야한다는걸알수도없이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하려 알아보면서 주변과 인터넷상으로 정보듣고 여기까지왔네요. 한국에 제 명의로 5천만원안되는 금액이있습니다. (예전 남편과의이혼으로얻게된금액은 몇백이지만 그외는 제가 일해서모은돈이고 어머니가 틈틈히 돌아가시기전에 용돈으로 넣어주신 금액얼마합쳐서) 한국돌아가면 살아야할 생활비로놔뒀던금액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때문에 계획에없던 시민권을 갑작스레 신청하게되었고 곧 선서만남겨놓고있어요. 제 문제는 1년동안 저소득으로 푸드스템받아왔고 현재도 다시 신청해놓은산태인데 해외계좌신고해서 4만불넘는 금액때문에 현재 신청해놓은 저소득신청이안되거나 그전에받은 저소득혜택에대해 패널티가부과되련지...입니다. 현재 실생활은 저소득도아닌 극빈자축에속할만큼 최악으로 근근히 한국식당 파트타임으로 3~4시간일하며 하루하루버티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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