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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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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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2년 8월부터 F1비자로 공학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5년 동안은 F1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알고, 그다음 해에 세법상 거주자로의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미국 증권 계좌(로빈후드)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저도 long term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2024년 기준 싱글이고 연봉 47,025달러까지는 세금 0%, 518,900달러까지는 세금 1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법상 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에 아직 학생이면 연봉이 47,025달러 이하일 것 같은데, 그럼 주식 양도소득을 0원을 내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약 1억 원 가지고 있고, 현재 로빈후드에서 미국 주식을 100K 가지고 있고, 만약 위에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한국 증권사에 있는 미국 주식을 조금씩 미국 증권사로 옮기고 앞으로의 투자도 미국 증권 계좌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롱텀으로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3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될 때면 주식으로 약 300K 정도 보유할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 양도소득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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