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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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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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저를 포함해서 동생과 엄마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F-1 신분 이였고 엄마는 작년에 처음 미국에 입국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햇갈리는 점이 몇가지가 생겼습니다.1) 엄마는 6월에 임시영주권을 취득 하였고 그 전에는 한번도 미국을 방문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 전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한국에서 받은 급여, 이자, 배당 수익) 만약 2023년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면, 한국 주식에 capital loss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2)동생은 1-5월까지 인디에나 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6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군대 입대를 하였습니다. 저랑 엄마를 5일간 일리노이 주에 10월에 왔었는데, 이럴경우에는 State tax return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리노이에도 파트타임 레지던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을 배송받은 주소가 일리노이여서 너무 햇갈립니다.3) 제가 2022년도에도 세금 신고를 했었고 2023년도에도 세법상 내국인 이였는데, 대학교를 1-5월까지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다녔을때는 F-1 신분 이였고,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4) 작년에 증권계좌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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