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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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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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계좌를 빠짐없이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2020년 5월에 가입하여 2023년 5월에 해지한 주택화재보험이 있는데 2023년 5월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1.이것은 보고대상인가요?2. 만약 보고대상이라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23년만 보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22년, 21년, 20년 모두 대상일까요?3. 지금 2022년 개인소득신고를 6월 5일 정오까지 마쳐야 한다고 해서 결제를 완료한 상태인데만약 위 계좌가 22년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면 FATCA를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싶습니다.4. 그리고 22년, 21년, 20년이 보고대상이 된다면 FATCA/FBAR를 수정해야 하는데이 계좌만 추가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계좌합쳐서 모두 같이 수정해서 보고해야 하나요?5. 또한 자동차보험계좌가 있는데 1년이 안되어 보험을 해약해서 받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리 자동차 보험계좌도 FBAR/FATCA의 보고대상이 되는지요?6. 1095-B서류가 제 것만 있고 나머지 가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서류가 모두 있어야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7.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세금보고 연장이 가능한지요?8. 23년도에 캘리포니아 예납을 하여서 22년도 예납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23년도에 예납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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