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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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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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19년~'20년 1년 동안 미국에 주재비자(L1)로 있다가,'20년 1월부터 한국 귀임해서 쭉 살고 있는데요,미국에 있을때, 로빈후드 계좌 개설해서 거래 없이 놔뒀다가,한국와서 로빈후드로 '21년 1월경부터 미국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수만 했고, 매수한 주식은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헌데,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의 dividend가 계속 지급이 되다보니 미국내 소득이 발생되어 (참고로, 현재 dividend 외 미국내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로빈후드에서 매년 ('21, '22) 1042-S를 보내왔고 ('23년 것도 곧 보내올 것 같은데),이에 대해 미국 세무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몰라서 이제까지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주위에서 여러 소리를 듣다보니, 혹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 (미국 입국, 벌금 등등) 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급하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의 규모가 크지 않아, 연간 dividend 또한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매년 연간 약 총 $19 정도),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미국 세무 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혹시 몰라, 로빈후드에서 받은 '22년 1042-S 캡쳐본 첨부합니다)해야 된다면,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그리고, 과거 년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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