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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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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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이며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입국하거나 미국 영주권 신청, 세금 신고할때는 전부 캐나다인으로서 하고 있는데요.따라서 IRS에서도 제가 캐나다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에서도 캐나다인으로 등록되어 있구요.미국에서 살기에 캐나다 세금거주인이 아니므로 캐나다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캐나다에 가서 리모트로 현 미국 회사에 일하는게 183일 이상이면 캐나다의 tax resident가 되기에 캐나다에 세금을 내야겠죠.이 경우 캐나다 미국 사이의 tax treaty에 의해서 IRS가 가지고 있는 제 W2정보를 제 국적으로 설정된 캐나다쪽에 넘기는 식으로 제 세금정보가 캐나다 정부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따라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제가 캐나다 tax resident로 알고 인컴택스 내는것을 기대하는거고요.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리모트로 현 미국 회사를 위해 183일 이상 일하게 되어서 한국의 tax resident 가 된다면..한국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제 W2와 택스 정보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제가 미국 금융활동 택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부 캐나다인으로서 살았고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 영주권자인것도 모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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