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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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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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드린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에 관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구요. "2019년 신고 시 제 아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채 표준 공제를 받았다면 현재 부당공제, 세금체납"이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아내는 결혼 전인 2019년 10월 H-4 (취업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잠시 한달 정도 와 있었구요, 이 때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저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후 12월 30일에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그 때 와이프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해외자산보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궁금해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을 딴 기준 이후로의 소득만 보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민 첫해는 exception이 있어서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입국 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으로 해외소득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이미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와이프의 한국자산 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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