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FinCEN)에 제출하는 FBAR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서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두 신고를 통해 보고되는 금융자산은 대부분 유사하기는 하나 FBAR에 해당되는 해외금융계좌와 FATCA 규정 상 해외금융자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FATCA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계좌"가 아니더라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 직접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지분 등).
 
IRS에 거주자신분으로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즉 1040NR이 아닌 1040 제출대상자 - 시민권, 영주권, 각종 취업/투자비자를 소유한 세법상거주자 및 5년이 경과한 학생비자 소유자, 거주자 tax election을 진행하여 부부합산신고에 포함된 비거주자 배우자 등)은 미국 외 국가(예 : 한국)에 소유하고 계시는 금융계좌잔액의 합이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 filing status 기준(싱글/부부별도/부부공동)으로 연말 또는 연중에 아래 금액을 넘은 적이 있다면 FATCA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Form 1040에 Form 8938 첨부하여 제출).

부부합산신고(MFJ)의 경우
FATCA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부부가 FATCA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 기준금액은 부부가 소유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모든 금융자산 금액의 합계로 판단하지만 FATCA 서식은 부부 각자로 작성되어 첨부제출되어야 하니 마법사는 남편과 아내 별도로 생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별도신고(MFS)의 경우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 각 FATCA대상자가 되는지 기준금액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대상자 판단시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50%씩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금융계좌 금액에 반영되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FATCA 신고대상자로 판단 된다면 각자가 실제로 보고해야할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대상자 판단시 사용했던 50%씩이 아닌 전체금액이 중복 보고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미국 외 국가 거주 시미국 거주 시
연말 기준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200,000   
(부부합산신고시 $4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50,000   
(부부합산신고시 $100,000)
연중 기준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300,000   
(부부합산신고시 $6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75,000   
(부부합산신고시 $150,000)
주의!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기준금액을 잘 확인해주세요! 

★ 과거년도 미신고의 경우
만약 과거년도에 FATCA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의 수정필요 여부에 따라 FATCA 서식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FATCA 신고서를 누락한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모든 해외소득(이자/배당/투자소득 등 미보고된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융소득)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고 해외금융계좌에 입급된 해외소득(양도, 증여 등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자산증가성 자금유입) 또한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으며 단지 FATCA Form만 누락된 경우 ☞ FATCA 신고서만 제출 가능
2. FATCA 신고서식 Form 8938의 누락은 물론 이미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자체에 해외소득이 누락된 경우 ☞ 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FATCA 서식제출에 대한 고려 필요 알아보기

★ FATCA 미신고 페널티
$10,000 기본, IRS 적발에 대한 통지서 발급 직후부터 매 30일마다 추가 $10,000 벌금, 최대 $60,000. 형법상 추가적인 벌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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