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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요건 확인하기
(No Brainer!)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했거나 미국 세법상거주
(Form 1040NR이 아니라 Form 1040를
신고하는)라면?



(클릭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 확인하기
(생각 좀 해봐야 함!)
예치된 금액을 불문하고 미국 또는 미국령 밖에
위치한 해외금융기관에
1. 내 명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체 명의 포함)의
2. 내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명의의
3. 타인과 공동명의의 또는
4. 나에게 위임장을 통해 서명권리
(Signatory Authority)가 부여된
각종 금융계좌 (각종 은행 예적금 보통계좌,
주식/펀드/증권계좌, 해지시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 퇴직연금과 같이 계좌의 현금성 가액
[Cash value]이 있는 금융계좌)가 존재한다면?
계좌금액기준 충족여부 확인하기
(기억력만 좋다면 바로 알 수 있음!)
1. 2단계에서 해당되었던 모든 해외금융계좌중에
연중 한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잔액이 만불을 넘었던 계좌가 있거나

2.단계에서 해당되었던 해외금융계좌들 각각의
연중 최고계좌잔액을 무작정 더해본 값
(the aggregate maximum values)에서
계좌들간 이체로 중복된 자금을 제외하고도
만불을 넘는다면?
엉클샘의 친절한 설명
(클릭하세요) 꼭 읽어봐야 할 카드뉴스 - 세금신고*FBAR*FATCA 잘해야하는 이유 6가지

IRS는 FATCA 신고에 있어서 De-minimis exception 즉 최소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TCA 대상자라면 휴면계좌, 소액계좌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불의 벌금 부과 방침, 그리고 통보 후 30일마다 1만불 추가 최고 5만불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미 빈번합니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IRS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 FBAR와 FATCA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상황이 조사관의 필수검토항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민자 또는 해외거주 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FBAR는 더욱 벌금이 막대합니다. FinCEN의 벌금체계인 FBAR 누락 계좌 당 벌금 1만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부당하다 항소한 사건에서 이미 법원이 납세자가 아닌 조사관 역할을 하는 IRS의 주장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무섭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한국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국가간정보교환협정 FATCA를 통해 보고된 한국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미 예외없이 컴플라이언스 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진신고 미이행자들에게는 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공시바로가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형식의 세무조사를 통해 미이행자들을 적발하고 있으나 이미 자체 인력의 확충 및 자동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언제라도 일괄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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