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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기관은 엉클샘이 영문명과 본점 영문주소를 이미 다 적어놓았으니 고민할 필요 없다.
어느 금융기관인지, 계좌번호가 뭔지만 적어놓고 엉클샘에 맡긴다.
최고잔액은 온라인으로 연간 명세서를 쭈욱 훓는게 가장 쉽다.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뺄까말까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연중
최고값만 찾아 적는다! 뺄까 말까는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만 고민하고 계좌를 신고할 때는 무작정 보고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보고한다고 세무조사 나오거나 벌금 때려맞는거 아니니 지레 겁먹지 않는다.
공동소유계좌 또는 서명권소유계좌의 경우
- 주요공동소유인 또는 계좌실소유인의 개인 또는 법인정보 (최소…영문이름은 보고해야 한다.)
보험계좌는 최고잔액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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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연관된 세가지 소유형태의 해외금융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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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의 친절한 설명
(클릭하세요) 꼭 읽어봐야 할 카드뉴스 - 세금신고*FBAR*FATCA 잘해야하는 이유 6가지

IRS는 FATCA 신고에 있어서 De-minimis exception 즉 최소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TCA 대상자라면 휴면계좌, 소액계좌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불의 벌금 부과 방침, 그리고 통보 후 30일마다 1만불 추가 최고 5만불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미 빈번합니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IRS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 FBAR와 FATCA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상황이 조사관의 필수검토항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민자 또는 해외거주 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FBAR는 더욱 벌금이 막대합니다. FinCEN의 벌금체계인 FBAR 누락 계좌 당 벌금 1만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부당하다 항소한 사건에서 이미 법원이 납세자가 아닌 조사관 역할을 하는 IRS의 주장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무섭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한국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국가간정보교환협정 FATCA를 통해 보고된 한국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미 예외없이 컴플라이언스 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진신고 미이행자들에게는 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공시바로가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형식의 세무조사를 통해 미이행자들을 적발하고 있으나 이미 자체 인력의 확충 및 자동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언제라도 일괄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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