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및 세미나
· 상담 또는 세미나를 신청한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 한 경우에는 전액 결제하신 방법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예약취소의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전액 전환 가능합니다.
2. 시스템 사용 및 신고서 작성 수수료
·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나”항에 따른 환불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고객의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항에 따른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단순 변심 또는 귀책사유, 그리고 공시 된 추가 과금 항목 적용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 사용료 10% 최소 차감 후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온라인서비스 고객]
1. Form 1040 / Form 709 / Form 3520 / Form 8843
- 시스템 결제에 따른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착수 이후: 시스템 사용료 및 검토 수수료 30% 차감 후 환불
- 결과물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2. FBAR / Form 4868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신고서 자동제출 전: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전산파일 정부 제출 이후: 환불 불가
3. FATCA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신고서 자동제출 전: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신고서 작성 업무 착수 후: 50% 차감 후 환불
- 결과불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4. ITIN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ITIN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마법사 검토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추가 결제 또는 추가 자료 요청 이메일이 발송된 이후: 30% 차감 후 환불
- ITIN 신청서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5. Tax Transcript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IRS에 위임장(Form 2848) 제출 후: 50% 차감 후 환불
- Transcript 고객 전달 이후: 환불 불가
[오프라인서비스 고객]
1. 고객이 작성한 워크북 또는 소득자료를 당사에 전달하지 이전: 총 견적의 10% 차감 후 환불
2. 고객이 작성한 워크북 또는 소득자료를 당사에 전달한 이후: 착수금 반환 불가
3. 신고서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