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시 Dual Status 신고와 부부합산신고 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고 미국신고는 4월인데 증빙없이 미국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랜딩일 이전에 발생한 한국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계속 거주중 처음으로 소득 발생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는게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작년 9월에 배우자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하였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총 30일 이내로 거주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얻은 한국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와 한국 금융계좌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금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행 잔고는 영주권이 9월에 나왔어도 1~12월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찾아서 보고해야하는지, 만기된 예금 통장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미국소득이 0이라면 dual status가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저희 부부는 작년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둘 다 SSN은 있으며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원룸 아파트는 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각자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영주권은 부부로 받았으니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183일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했는데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요.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에,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던데, 이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영주권취득 전 해지한 계좌번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계좌를 빼고 신고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FBAR신고 해당자라면 영주권 취득전 해지한 은행계좌번호도 신고해야하나요? 만불이상있었던 계좌는 아직 갖고 있고 휴면계좌를 해지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계좌들만 신고하면 되나요?
영주권 취득전 만불이상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도 FBAR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계좌에 만불이상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결혼 비자를 받은 이후에 해지한 계좌들도 다 FBAR 신고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전에 계좌에 FBAR 신고 기준금액인 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 해지한 계좌도 신고 대상 계좌 인가요?
이번에 작년 세금신고를 듀얼로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이며,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세무신고를 할 때 Married joint filing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미국 세무신고 시 저의 filing status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