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 시 보험납입금액 입력 문의]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되는대로 자료 받아서 2021년도 소득세랑 해외금융계좌보고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엉클샘 통해서 하긴 했지만 납입금액 기재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납입금액을 입력할 때 가입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혹은 2021년도만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FATCA 보고시 위탁계좌 구분] FATCA 보고시 금융상품에 관한 위탁계좌 (custodial account)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은행에서 가입한 MMF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서 가입한 적립식 펀드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증권회사에서 가입한 CMA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계좌와 보험/연금 계좌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귀국 후 FBAR/FATCA 신고의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한국 통장의 잔고가 $10,00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FBAR 수정신고 관련 질문] BSA ID를 알고자 미국 재무부에 연락하였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것이라면정보를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분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좌 간 이체 중복자금]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FBAR 신고 후 누락계좌 발견]2020년 FBAR 신고를 위해 계좌 정리를 하던 중,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누락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올해 신고하며 새로 추가만 하면 될지, 아니면 예년 신고서들도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재직시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DB형 계좌도 FBAR 보고대상 금융계좌인가요?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계좌신고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캐나다 영주권과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FBAR 신고시 어떤 identification number 를 적어야 하나요?
증권계좌의 경우 최고 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계좌내역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최고잔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신고서 작성시 한국과 미국의 주소가 다 있는 경우 어느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요?
계좌 잔액을 달러로 변환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년전 세금신고시 FATCA 신고대상자인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지금 수정신고서와 함께 FATCA 를 신고하면 패널티가 있는지요?
실수에 의한 계좌 누락 후 적발되어 벌금 부과시 소명의 기회가 있는지요?
FBAR/FATCA 지연신고나 누락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과거년도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 후에 FBAR/FATCA 신고대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FBAR / FATCA 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FBAR 보고시 만불이 넘는 해는 매년 보고해야 하나요?
첫해 신고시 FBAR/FATCA 는 영주권 취득 이후 것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인인 경우 남편도 FBAR/FATCA 신고대상인지요?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계좌에 13만불 정도가 있을 경우 FATCA 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 받자마자 한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FBAR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E-2비자로 미국 거주중이고, 아내는 E-2 비자를 받았지만 계속 한국 거주시 아내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SSN 가 있으나 아내는 한국인이라서 SSN, ITIN 이 없는 경우 아내도 FBAR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 FATCA 신고대상자 여부 판단시 국내/해외 거주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FBAR/FATCA 신고 대상자 판단시 신고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지분도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