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capital loss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F-1 non-resident alien 상태에서 주식 capital loss에 대해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년에 주식 손실이 있었고 2021년에는 주식 이익이 있어 2020년에 대한 capital loss로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non-resident alien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resident alien가 되는데 이전 분에 대해 deduction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한국 주식거래 세금보고]작년 4월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Schedule D 및 Form 8949를 작성해야 하는데 Form 8949 매수, 매도금액은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하나요, 적용하고 난 순이익, 또는 순손실로 쓰나요? 만약 수수료 및 거래세 적용 전 금액으로 한다면 실제 손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 이미 낸 수수료 및 거래세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면제 받는지요?
[F1 비자와 미국 주식]저는 2020년 말에 입국하여 F1비자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SSN와 F1비자가 있어 위불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 위불 주식 계좌를 클로징하고 가야하나요? 소액의 이득을 볼 경우 이 세금 신고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해야하는지, 미국에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 시 세금 관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하는데요. 2021년 9월 10일 미국 입국 하여 비거주자 이며 워크퍼밋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 미국 거주 183일 안에 매각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022년 5월 안에만 한국에서 매각을 하면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그리고 내년 시점 세금보고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LLC세금보고 시 문의사항] Single member LLC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시 합산하여 Federal tax 보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Single member LLC를 설립한 주와 실제 거주하는 주가 다른 경우, State tax는 어디로 보고해야 할까요?
[증여세]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영주권자) 미국에 있습니다.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행예금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납부해야 하나요? 미국내 제 명의의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대 소득 신고 문의] 작년에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은 어머니, 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은 모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세금보고 관련] 미국 영국권자입니다. 2021년 3월 아버님을 통해서 한국이 있는 3~4년 후에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22년 4월까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Form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금액은 한국 기준 1억 2천만원입니다.
[투자한 LLC 관련 세금 보고]투자한 LLC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배당이나 분배는 진행하지 않아 개인이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고려될 것 같은데,이 경우에도 올해 미국 세금보고에 취해야할 액션들이 있는지, 올해는 그냥 아무처리 없이 넘어가도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사학연금 일시금 미국 세금 보고 관련 문의]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로 퇴직을 하여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이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중 과세 관련 문의]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문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현재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되어있습니다.한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연방세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만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캘리포니아에도 거의 10%에 달하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요.혹시 Safe Harbor Rul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인 546일 동안은 꼼짝 없이캘리포니아에 소득을 보고하고 주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미국에 남아있는 은행계좌와 이자] 해외 거주자이고, 2020년에 미국에 잠깐 살다가 타국으로 이전했습니다.계좌를 그냥 남겨놓고 가는 바람에 가기 전에 W-8BEN을 제출하고 갔는데,제대로 등록이 안됐는지 $1 미만의 이자에 Federal tax가 감해지지 않더라구요.한해 이자를 다 합해도 $20이 채 넘지 않는데, W8Ben이 제대로 제출이 안됐다는 이유로2021년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요? 2021년에는 거주자가 아니고, 미국에서의 소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form] 저희 엄마가 미국영주권을 포기 하셔서 마지막 세금보고 절차를 하시려고 하는데요.영주권 포기는 2년전에 이미 하셨는데 그 이후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등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지금이라도 2019, 2020년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제출해도 penalty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이후 세금보고는 안해도 무난한 것인지요?그리고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는 어떤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1040-C 를 작성하는것인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주식거래 CA State Tax]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현재는 한국에 와서 근로소득이 2년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예전 미국에 거주당시 거래하던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식거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한국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CA STATE TAX 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미국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STATE TAX를 따로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양도 손익 거래도 주식거래 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IRP계좌 해지] 개인 IRP를 운용중이나 이번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내야하는데요,이를 미국 세금 신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클레임 할 수 있을지요?해지 년도와 동일한 년도에 대부분의 양도소득이 실현됩니다.
[CA State Tax] 미국 시민권자신분으로 2020년 CA주에 5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경우에도 2020년 세금보고시 CA State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체 기간을 거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State TAX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183일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State tax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개인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지난 달에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로 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올해 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F1 비자, SSN 없이 미국학교에서 한국으로 월급(수표)을 받은 후 세금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박사 첫 학기를 시작하고, 지금 두번째 학기가 끝났습니다.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F-1비자, Social Security Number,ITIN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미국 학교로부터 매달 조교로 근무한 월급을 수표로 받아왔는데,이에 대한 세금 보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자녀 TAX CREDIT]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2020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자녀 둘 SSN은 코로나로 인해 발급이 여의치 않아서, office 다시 열기만 기다리면서예전에 받았던 ITIN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ITIN 사용이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자녀 공제 없이 세금 보고 해도 되냐고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추후 SSN을 받을 때(최근 오피스에 급하게 연락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환급?리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한국에서의 사회보장연금 수취 조건] 만일 사회 초년생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한국에서의 소득만 있을 경우(미국에 세금신고는 하지만 아마도 크레딧이 없을경우)어떤 국가에서의 국민연금(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IRP 계좌 질문드립니다] IRP 계좌를 들고있는데 직접 운용했던건 아니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은행 IRP 계좌로 바로 연결되었고은행쪽에서 운용하여서 상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도중에 제가 은행 퇴직연금 IRP 에서 증권사 개인연금 IRP로 계좌 이전 신청하면서이제 직접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될때, 은행에서는 상품을 해지시켜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증권사로 이전시켰을 거란 말이죠.그러면 이때를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할까요?은행에서 운용했던 IRP 계좌는 일단 deposit 계좌는 아닌 것 같은데,custodial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찾은 401k에 대한 세금보고]미국에서 H1-B 로서 일을 하다가 2019 가을에 귀국했습니다.귀국 후 2019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20년 1월경 터보택스을 이용해서 했고,2월경에 401k payout을 신청하여 미국에 살려놓고온 은행계좌로 payout을 받았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2020년 받은 401k payout에 대해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혹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tax retrun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2019년 귀국 후 미국에는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만약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거주 영주권자와 한국 거주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연 $3,000 정도 되는 기러기 가족입니다.아내 소득이 너무 적어 아내를 head of household로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이 경우 married separately로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소득] 현재 영주권 신분자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자인데 별도의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1회성 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장과 무관)한국에서 3.3% 원천징수하였으며, 미국에 세금보고시 15.3%의 SE TAX를 낸다고 알고있습니다.해당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시 SE TAX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연장신청 문의] 저희 부모님께서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신데,이 경우에 소득세 신고가 6월로 자동 연장되나요??아니면 연장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세금신고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하고 저하고 부부공동신고 하려고 해서 같이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명은 한국에 한명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외 거주자로 봐야하나요?
[W-8 BEN 혹은 W-9 중에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 보유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신분은 F1 비자에 세법상 resident alien 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면 외국인은 W-8이고 미국인은 W-9다,그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세법상 거주자는 W-9 써야한다,정보가 제각각 달라서 헷갈리네요. 제 신분에는 어떤 서류를 써야할까요?
[한국 퇴직금 명세서] 미국 개인세금 보고 중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지만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명세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세금보고 시 금액만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 포기시 제출 서류 관련] 작년에 SFOP를 진행했는데 아직 IRS쪽 confirmation을 받지 못했습니다.아직 SFOP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지금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고내년에 dual status 보고와 함께 마지막 tax return, form 8854를 체출하면 Exit tax는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즉,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전에 SFOP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혹시 이외에 다른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요?
[세금 신고 대상자인가요?] 2020년도 health insurance를 획득할때 2020년 소득액을 $25,000/year로 예상 책정하고advance payment of premium tax credit을 받아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Form 1095-A를 받았습니다.1095-A를 받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는 letter를 받았는데,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함니다. 이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