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올해 11월경 미국 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아파트를 월세 받으려 합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라 한국 세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월세소득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월 250만원씩 연 300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세로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받아뒀는데 이것은 이자/배당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매도 차익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지 않나요?)증권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만기가 되어 가는 저축성 보험이 10년이면 비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0년도에 도미하여 13년간 미국 거주중 8년정도 취업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2012년 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35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계산법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소득에 대한 동일한 적용으로 소셜연금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미국 거주기간에 한해서만 소셜연금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 현재 배우자 비자를 신청중이며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19년 10월에 하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과연 MFS 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F/J 비자와 같은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