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에 관한 질문] 처음 FBAR를 신고하려 하는데 한국에 다른 자금 두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에 오기 전 빌려주고 온 돈 2.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세입자로써)이 있습니다. 곧 돌려받아야 할 상황의 돈들인데 이런 것들도 FBAR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올해 그 돈을 돌려 받을 경우 다음해에 FBAR 신고 외에 세금보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FBAR보고 취소및 한국주식 워시세일] 2020년에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2022년 미국인배우자와 함께 married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 한국주식을 세금보고할 때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할까요? 만일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 할 경우, married seperately로 보고하려 합니다. FBAR을 이미 보고한 상태인데, 만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FBAR보고한것을 취소해야 하나요?
[FBAR과 학생 신분에 대한 질문] F-1 비자로 유학 중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생신분 비거주자 상태이지만 혼인한 년도의 세금 신고를 영주권자인 신랑의 Form 1040에 배우자로 Married filling jointly 상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외국 계좌 유학자금이 10000달러가 넘더라도 FBAR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시 보험납입금액 입력 문의]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되는대로 자료 받아서 2021년도 소득세랑 해외금융계좌보고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엉클샘 통해서 하긴 했지만 납입금액 기재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납입금액을 입력할 때 가입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혹은 2021년도만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FATCA 보고시 위탁계좌 구분] FATCA 보고시 금융상품에 관한 위탁계좌 (custodial account)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은행에서 가입한 MMF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서 가입한 적립식 펀드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증권회사에서 가입한 CMA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계좌와 보험/연금 계좌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해신고, fatca 신고관련] 배우자가 미국에서 싱글로 1040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금융계좌 자산은 5만불이상으로 FATCA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미국에 최초 세금보고를 할 때 저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부부합산신고를 할 때 저와 배우자의 한국자산 합계에 대한 FATCA 신고만 추가 되는지와 FATCA는 부부가 한장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시민권자인 배우자 소득 신고여부] 저는 올해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녀들과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배우자는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 신고 및 추후 세금신고 시 배우자의 한국소득도 신고대상일까요? 제가 FBAR, FORM1040, FATCA 신고 및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및 계좌, 소유법인 등도 신고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준비 관련]영주권을 준비중인데 전업주부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어떤 신고를 하면 될까요?
[첫 해 세금 관련] E2 employee visa로 5월 중순 입국하였습니다.첫 해 세금 신고 기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2년차까지 미국에 있다가 3년차에 2개월 거주 후 한국에서 지내고 4년차에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얻은 소득은 이중신분으로 보고가 가능한가요?
[첫 해 세금신고] 저의 경우 2019년 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었고, 19년과 20년은 비거주자로 신고했었습니다. 2021년 9월 22일에 H1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 중이고 FICA tax 도 모두 withholding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21년 5월에 미국 입국 후 첫 세금신고] 2021년 5월에 E2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W-2를 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개인소득세의 개념과 개별신고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수익 없이 빈집인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미국 입국 후 납입 중단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첫해 신고] 올해 1월 인터뷰후 2월 영주권 발급일 경우, 작년(21년도)에 해지한 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FBAR)
[해외근로소득 (한국/미국 외 제3국) 미국 세무신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tax-free 국가인 Qatar 에서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내년도 미국세무신고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Qatar 이주 시 uncle sam 을 통하여 미국세무 신고가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작년에 남편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부부 근로소득과 이 퇴직금을 합치면 약 $110,000을 넘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와 디럭스 중 어느것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Form 2555를 해왔는데, Form 1116로 바꾸어야 면세가 될까요?
[디럭스와 프리미엄의 선택]MFJ 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에 더해 이베이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위탁판매해서 1099-K 를 받았습니다. 스케줄 C를 작성해서 비용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디럭스와 프리미엄 중 어떤 걸로 진행하는게 적절할까요?
[세금신고] 부부합산소득이 세전 1억8천만원이면 디럭스로 한번에 MFJ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FBAR/FATCA는 별도로 신청하면 될까요?
[2년 거주사실의 증명] 한국 아파트를 매도할 때 2년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s tax 관련해서 Prime residence로 5년 이내 2년 거주면 50만달러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는 제 명의지만 제가 살지 않고 부모님이 사셨으면 해당 사항 없는지요?
[한국 상속 부동산 보고]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있던 건물을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상속된 부동산을 보고해야 할까요? 연 2회 내는 재산세 역시 보고해야 할까요?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중이고 제 지분은 3억 정도이며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어머니가 가져가십니다.
[한국 사업자 관련 문의]저는 현재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k1 noa2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국 가기전에 한국법인을 낼 예정이고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면 워크퍼밋을 받기전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 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받은 투자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 소득 신고 문의]한국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ETF로 운영하다보니 처분 시 양도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할 때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수익만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모든 매도건마다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나타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단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은 합쳐서 해도 좋을 듯 한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집 관련 문의]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세내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었고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세로 놓고 가려 하는데 미국에서 집보유와 전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게되면 한국집과 미국집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이민 비자 승인 후에 첫 랜딩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고 전 세대가 출국 후 2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1 귀국 후 세금신고관련]저는 현재 귀국상태이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J1으로 뉴저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내 다른 소득은 없고 주식거래만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래가 없고 2022년 올해 Form 1099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 거래횟수와 규모가 작아서 매년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하려하는데 간단하고 저렴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한국에 거주하면서 매년 신고하면 장기보유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저는 미국에 J1비자로 거주중인데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발행한 제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 결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제 미국 계좌로 달러 송금하고 그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친구는 한국에서 해당 송금내역을 비용처리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괜찮을까요? 또한 송금은 증여로 인식되나요?
[증여세/상속세 질문]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며 미국 회사에서 일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상속 받을 때 미국법을 따르는지요, 한국법을 따르는지요? 금융소득(배당금) 에 대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저의 경우 올해 여름에 미국 MBA 유학 예정입니다. 장기간 미국 체류 예정인데 출국 후 2년 내에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듯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미국주식거래를 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아파트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 체류 후 6개월이 지난 뒤 내년 여름쯤 매도 예정입니다.
[한국주식거래시 증권 거래세 보고 방법]한국 주식 매도시에 원천징수되는 증권거래세를 주식 매입에 들어간 비용에 포함하여, total cost에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으로 분류하여 보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F1신분 한국 증권사 어플 통한 미국주식 세금보고 문의]입국해서 발생한 배당금 및 양도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저는 작년 8월에 입국하여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고 미국 소득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거래를 해서 배당금과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미국 입국 후에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낼 예정입니다. Form 8843으로 세금보고 없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미국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미국 주택 매도 후 capital gain 이 발생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federal & state tax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네바다 주 에서 매도 하고 이듬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tax return 하는 경우 state tax 는 어디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 문의]저는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인데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이주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을까요? 한국 비과세로 팔 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