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후 Form 8854]어머니께서 영주권 반납을 하였는데, Form 8854는 언제 file하는건가요?그리고 내년에 2021년 1월 2월 세금신고를 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는 이제 끝나는 것인가요?
[SSN 번호조회] 미국여권을 갱신하려는데 SSN 카드를 잃어버려서 번호기억을 못해 여권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번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보고 문의]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인입니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이고 현재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요.출산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다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수입은 배우자의 수입만 있는데,저의 수입은 없으니 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건가요?아니면 배우자의 수입도 같이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도 함께 넣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2020년 한국 소득 신고 후 미국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기혼이라 부부동반으로 텍스파일링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2020년 7월까지 소득이 있었고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 소득이 없었습니다.이미 미국 텍스파일링 연장신청은 엉클샘을 이용해 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고미국 텍스파일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미국에 건너온 이후로는 소득이 거의 없었어서아마 세금을 낸다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야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세금 신고 문의] J1 비자로 19년 3월부터 19년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2019년도 income에 대한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완료를 했었습니다.미국 학교와의 계약도 2019년 12월 말까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 세금 신고는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20년도 W2 서류가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wages, tips, othercompensation 란에 $440 이 찍혀 있습니다.돈을 받은 것도 없고 20년도에는 아예 미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구입]미국 주택구입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나중에 세금조사(IRS)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Traditional IRA 계좌의 이자소득]2020년도 세금 보고시 미국의 개인은퇴계좌 TRADITIONAL IRA의 이자 소득도다른 은행 이자와 합산하여 1040에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녀 텍스보고]2019년 텍스 보고시 Dependent 였던 자녀를 2020년 텍스보고시 부모와 분리하여독립적으로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따로 텍스보고를 해도FAFSA 나 다른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자녀는 2020년 W2 로 약 $2,500 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F1(세법상 거주자) 휴학생인데 2021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아직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한 적 없습니다.)이번에 학교에서 나온 W-2를 보면 $319 정도이고 휴학중인 상태인데(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기타 소득 관련] 파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기타소득 시 면세 범위나 과세 비율이나 신고 내역 자체가 번거롭게 달라진다든지 할 것이 있을까요?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까요?
[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발득한 근로 소득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 주식의 세금신고]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Tax Exemption Treaty]H-1B Visa 소지자의 Tax Treaty Exemption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개인사업자]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비용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를해야하는 것인가요?
[유학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저는 2018년 하반기에 박사를 시작해 F-1비자로 4년차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2021년도에는 계속 미국에 있었고, 박사 시작한 이후 매년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이전까지 연방 세금신고는 Form 1040-N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주식 사용 플랫폼은 Robinhood이고,미국 은행계좌에 연결해서 ITIN과 SSN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어느 나라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 부동산] 한국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최초 증여자의 취득액이 basi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증여 받을 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basis에 더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NIIT는 gross income $250,000(부부기준) 이상 되는 액수에 대한 3.8%인건가요?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로 최근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는?]남편은 미국사람, 저도 미국 시민권자로 13년전에 한국으로 이사와서 살면서,9년전에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한달 전에14억9천에 매도했고미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한국 양도세는 내는거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나요?
[미국 부동산 증여]13세인 딸에게 미국 내 증권계좌와 부동산을 증여하려 합니다.딸과 저 모두 영주권자이고 미국 거주자입니다.이 경우 연간 $15,000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아니면 평생 $11,700,000의 증여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F-1 비자 미국주식] 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로 한국증권사를 통해 여태까지 하던 대로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미국은행계좌로 달러를 출금하는 것이 문제라면,한국에서 출금할 계획입니다. F-1 비자로 이번 9월부터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받을때 필요서류]한국에서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텍스보고시 Form 3520 이외에는다른 것을 작성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증여 신고서를 받고 이것을 번역하여 공증하여 보관할 생각입니다.(아직은 송금 하지 않은 상태) 차후에 제가 이것을 집을 사는데 쓸 예정인데, 이것 외에 제가 미국에서 증여증명 서류로 보관하고 있어야할 것들이 있나요? (은행 또는 IRS에 제출하여야할 서류)텍스 보고때는 Form 1040과 Form 3520만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내 주식/스톡옵션 처분시 세금문의] Q1>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할 때 보니까 소득세(의료보험료 별도)로 거의 50%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한국에서 내는 소득세 50% 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Q2>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한국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 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이에 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 관련 세금]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미국 주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우리나라 증권사(삼성증권 등)을 이용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두면22% 가량의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미국 brokerage app (Robinhood, TD, Webull 등)을 회원가입시 미국인으로 해서 이용하고매매하면 한국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유학생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F1소지자)로 텍스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총 $500미만)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ITIN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B1/2 비자로 뉴욕에 있습니다. LLC 설립을 하려는데 ITIN 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세금보고 할때 같이 신청하는 것 이라던데, 저는 아직 여기서 소득이 없거든요.제 현 상태에서 ITIN 신청이 가능할 까요?
[미국 tax return report 검토 서비스 문의] 최근 tax return report 초안을 받았는데, tax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항목별 공제 내용등이 생소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혹시 엉클샘 서비스 중에 이런 세금 보고 report audit 에 대한 것도 있을지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그 동안 신고해야할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진행하면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마법사로 가능한가요?2014-2019 신고를 FBAR마법사를 이용해서 여섯번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인가요?
[비용 문제 궁금합니다]State 추가 비용 16만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뉴욕주 사는데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 것인가요?주식거래 5만원 기본 10건이 무슨 말인가요? 10건이란 주식 종목수 인가요?아니면 매수 할때마다 건당인가요?10건 이상 시 건당 2500원이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