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가폴 거주중이며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싱가폴과 미국 주소 중 어느 주소를 써야 할까요?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세금보고기간이 6월로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엉클샘에 셀프 신고와 대리 신고 두 가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FBAR 셀프신고 후 BSA 승인 번호가 나왔습니다. 승인번호가 나오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
엉클샘 마법사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하다보니 입력하기와 파일첨부가 있던데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입력한 부분에 대해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엉클쌤으로 보내야할 서류나 파일첨부를 꼭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FBAR 셀프신고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FBAR을 보고하면, 꼭 이자배당소득을 써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자가 100불 미만이라도요?
주소와 status 를 single 에서 head of household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자 자녀만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식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이 $10,000 이하인데요. IRS홈페이지를 보니 미성년자 자녀의 불로소득이 $2,2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국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출장등으로 50일 거주하여 해외거주 330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시민권자인데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고 있는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1. 미국에서 주식을 사면 얼마까지 세금공제가 되나요? 2.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떤 tax form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3. resident alien 과 nonresident alien에 따라 주식 세금 공제 양과 방법이 달라지나요?
1년 반정도 영주권을 보유했다가 반납하였는데 Form 8854(국적포기세 서식)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영주권 인터뷰 대기 상태인데 얼마 전 도착한 SSN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영주권 통과하여 발급받으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제한이 없는 SSN를 다시 준다는데 같은 번호로 주는 것인지 새로 번호도 변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환급금을 받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연금 보험을 중도해지해서 1월 중순에 일시금 수령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해지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3억/양도소득세가 1.3억정도 예상됩니다. 미국에 추가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12월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하였을 경우 주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제가 되지만 주소득세는 한국 세금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영주권을 받아서 가족이 이주하지만 한국 사업 문제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주 지역은 캘리포니아를 생각하고 있고 캘리는 주소득세가 높고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Capital gain에 대한 텍스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NV)에도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재원 신분(영주권,시민권자는 아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온지 3개월 된 시점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1) 주세(캘리포니아)는 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상황에서 다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귀국후 3개월 이내 매매, 영주권/시민권자 아닌 거주자 등).2) 주세 신고시기는 내년 4월15일까지 1040폼에 같이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받아뒀는데 이것은 이자/배당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매도 차익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지 않나요?)증권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아리조나 state tax를 더 내야하는건지요?
한국의 온라인샵에서 비지니스를 할 경우, 한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신청해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후 사업시에 혹시 한국, 미국 두군데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급여 소득이 60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FEIE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F-1 신분 유학생입니다. 세금 신고시 학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