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차익이 매도예상금액이 12억 정도이고 , 취득시(2000년) 금액이 2억 정도여서 10억 정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네요.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부동산 양도세 말고 더 있을까요?
F-1 비자로 있었고,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으려면 40 credit을 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보고하는 것도 나중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기에, 각자 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F-1으로 2015년도부터 미국 거주중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NR로 분류되는것이 맞는데 제가 과거에 B1/B2 visa (관광비자인거 같습니다.)로 미국에 한달동안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9년 세금보고 시 resident로 분류되는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세금 보고를 하는데 2018년 부터 개인 프리랜서도 foreign branch에 해당될 수 있어 form 8858을 제출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로 한달에 번돈이 1000불은 넘지 않고 4달이면 세금이 붙을까요?
회사에서 2주에 한번씩 급여를 받을때 전혀 세금을 떼어가는것 없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W-2 form의 Federal tax withheld,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항목에는 각각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금 환급을 받게되면 미국 세금신고시 보고 대상인가요?
13만불의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약 10만5천불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후 남은금액이 2만5천불이 되면, 남은금액 2만5천불에 대한 과세는 소득구간(9,701~39,475달러)인 12%세율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근로소득공제 이전 금액(13만불) 소득구간(84,201~160,725달러)인 24%세율로 하는가요? AGI(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은 총 소득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말이 있던데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환급방식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택하지 않고 세액공제방식인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선택했다면 다른환급방식인 부양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estimate tax를 납부해야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혹시 제가 해당되어 (현재 한국 체류),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 estimate tax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AX RETURN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재원(L-1)비자 자녀의 SSN 발급 가능여부2. SSN발급 불가시, 500불 기타 피부양자 세액공제만 해당되나요?
2018년에 귀국한 미 시민권자입니다.얼마 전 전화 상담할 때, 회계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혼자 직접 파일링 하면서 이번이 California에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으로 귀국했으니까) 변경된 한국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서 IRS에 보내고 싶은데, 이건 mailing만 가능한가요? E-filing하고 싶은데, 일단 미국 내 주소가 없으면 터보택스 registration이 안 되네요.메모 없이 E-filing을 일단 하고, 메모도 추가해서 우편으로 발송도 할까요? 둘 다 하면 안되는지요?
만기가 되어 가는 저축성 보험이 10년이면 비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아직 SSN 가 없는 경우 ITIN을 발급 받아 세금신고가 가능한지요?
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 넘었고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 신분은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 수 있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공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고 1040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 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 궁금합니다.
2000년도에 도미하여 13년간 미국 거주중 8년정도 취업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2012년 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35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계산법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소득에 대한 동일한 적용으로 소셜연금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미국 거주기간에 한해서만 소셜연금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을 하여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1. 소득세 신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미국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에게 세금신고하는 것을 6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3월이나 4월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면 6월 중순까지 자동연장이 안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10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택스를 10K 넘게 내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페널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하면 얼마정도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납세금 이자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세 자녀를 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요?
제가 네바다 주에서 일하다가 같은 직장인데 오레곤 주에 있는 다른 지점을 옮겨 오면서 ADP에 주소 변경하는 걸 깜박하였습니다. 네바다는 소득세가 따로 없어서, 오레곤으로 옮겨온뒤 주소 변경을 깜박한 동안 소득세를 안내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학생에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네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 W-2C 폼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주재원으로 미국 버지니아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3년 동안 거주할 집을 구매하느냐, 월세로 사느냐 고민 중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3년 뒤 매매를 하고 난 뒤 비용이 상당한 거 같습니다.외국인 셀러 세금 예치를 여쭤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금 조항 (FIRTA)에 따르면 집을 파고 해외로 나가면 매각대금을 국세청과 택스보드에 예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1. 이게 투자가 아니라 주재원으로 3년간 거주목적으로 구입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나요?2. 만약 거주목적도 해당된다 한다면 주재원으로서 3년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일을 하고 뉴저지 주에서 7개월간 살았는데요, 뉴저지 주 State 텍스를 따로 보고 해야하나요?
1) 한국에 주식이 있고,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시2019년 동안 한국주식을 매매 한적도 없고, 당연히 Capital Gain 이 있지도 않고, 잔고가 아주 적고,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1년간 가장 높을 경우 감안했을 때) 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 Self Employee 일 경우 자영업상 필요한 처음 구매하는 차에 대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차는 물론 Used Car도 되는지? 금액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공제 액이 달라지는지 Rule 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와 보험이 없을 경우 세금 혜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와이프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 현재 배우자 비자를 신청중이며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19년 10월에 하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과연 MFS 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