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사도 미국세청으로 계좌정보를 공유하나요?한국에 증권계좌가 있고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계좌도 FBAR 신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세신고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적발 가능성이 있나요?
[유학생 세금]저는 F1 비자 대학생입니다. SSN이 없어도 FORM-8843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1095,1098-T를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척기간문의]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은 거주자로 세금보고하였는데 한국은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주자로 세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17년도귀속입니다. 인터넷보니까 수정신고는 3년이고 무신고는 제한이없던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금 수정보고도 제척기간이 3년으로 지난건지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 수정 관련 서비스] 10년전쯤 미국에서 세금신고시 SSN 2자리 숫자를 바꿔서 잘못 기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IRS에 연락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기입한 택스 정보등을 IRS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form 8843을 중간에 누락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2021 세금 보고 수정 가능 여부] 저는 학생인데 지난 4월에 택스 보고를 할 때 “payable purchase”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실제로 세금 낼 구입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이 경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관련 문의] 근로소득없이 암호화페 거래에 따른 차익으로 생긴 수익만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내에 법인을 소유한지 3년이 되었고 지분율 100% 보유중입니다. 한번도 미국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지난 8843(2019-2021)의 신고]2019년부터 F1으로 미국에 있었는데 8843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2019, 2020, 2021 모두 3개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Form 3520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 저의 경우 1987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님과 같이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2021년에 상속받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고했으나 1987년에는 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고 그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한국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 종신보험계좌 신고 관련]2019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종신보험 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저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외금웅계좌신고를 해야할까요?
[5% SDOP Penalty 관련] SDOP로 신고시 5% Penalty가 연말 합계금액의 5%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 연말 잔액합이 $500,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Stock Loan(레버러지) $300,000가 포함되어 있고, 전세로 받은 전세보증금(Depoit)도 $100,000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제 돈은 $100,000만 됩니다. 더욱이 2020년에 주식으로 $300,000 손해를 보았어요.이때 벌금 계산시 $500,000*5%=$25,000 을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을 줄이기 위해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을 뺀 $100,000 만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온 벌금에 대해서 appeal해서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퇴직연금 DC 계좌]퇴사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DC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2015년부터 2019년),FBAR 보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는 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2019년 퇴사 시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옮겨줬고, IRP 계좌는 계속 FBAR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DC 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만 있었고 이체할때 이자가 산정되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이럴때 단순히 FBAR 수정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IRP에 다 반영되었는 액수인데이제와서 DC 계좌에 대해 back filing 하는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닐까요?DC계좌의 이자 소득 보고를 위해 2019년도 보고를 1040X로 수정 보고해야 하는거죠?(Standard deduction으로 매년 충분히 커버가 될것으로 보여 추가 세금납부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1040 제출 후] 2020년 부부합산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위한 1040 제출을 IRS 방문을 통해 마쳤습니다.(첫 세금 보고, 배우자 및 자녀 ITIN 발급 신청) 이 때, 1040 상에 미국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이자배당소득 및 아파트 월세소득은 누락한 상태입니다.추가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SE Tax]시민권자 부모님께서 과거에 개인 세금신고 할 때 Rental Income(Schedule E) 소득만 있었고추가로 SE tax를 납부하셨습니다.Rental Income은 SE Tax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데,잘못 납부 및 보고한 금액은 tax credit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F1 → H1B 신분 변경 후 세금 보고]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F-1 신분이였다가2020년 12월 2일부로 H1B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OPT/STEM-OPT로 일을 하였고,2019년도 세금보고는 회계사를 통해서 1040NR로 접수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STEM-OPT로 일을 하였는데,회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그러다가 2020년 12월 2일, H1B 가 된 시점부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원천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Streamlined Procedure 관련 문의]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는 전남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왔고, 한국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해야 하는걸 알았네요.Streamlined Procedure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 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가요?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
추후 영주권, 시민권 취득 예정인데 세금신고기록이 신분 취득과 관련이 있을까요?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텍스리턴을 받지 못한 경우 몇년 전 환급액까지 보고 후 신청이 가능한지요?
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년도가 몇년부터 몇년인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FBAR 신고 대상인 경우 그동안 못한 FBAR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제 명의로 된 계좌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데 양국간 어떻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지요?
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터보텍스를 이용한 잘못된 신고로 텍스 리펀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불생사서약을 한 경우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올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올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내년에 누락부분을 함께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