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한국내 주식/스톡옵션 처분시 세금문의] Q1>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할 때 보니까 소득세(의료보험료 별도)로 거의 50%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한국에서 내는 소득세 50% 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Q2>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한국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 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이에 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 관련 세금]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미국 주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우리나라 증권사(삼성증권 등)을 이용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두면22% 가량의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미국 brokerage app (Robinhood, TD, Webull 등)을 회원가입시 미국인으로 해서 이용하고매매하면 한국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유학생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F1소지자)로 텍스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총 $500미만)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미국인 소유 법인을 미신고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배당금 같은 것은 없는 비상장회사인데도 지분 소유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건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완전자본잠식된 법인지분(100%)과 순자산가치가 (-)인 벤처지분(1%) 보유시 신고해야하나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수입은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연간 600만원)인데, 제가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하나요?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금의 경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인가요?2. Form 3520을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또 있나요?
주재원으로 근무 중 한국 본사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시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친언니에게 6만불을 송금해 주었을 경우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자이고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이중국적인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여 미신고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요?
얼마 이상 증여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내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도 미국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미국에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3개월 후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연방세와 주세(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 영주권자로 저만 한국에 리엔트리 퍼밋으로 거주중이고 배우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 발생시 캘리포니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미국의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도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이고 네바다주에 거주중일 경우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네바다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한국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재원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출국 후 5년 거주했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국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보유시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